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성과공유 중소기업 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범위 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법령해석과-3578]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상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이 적용되는지?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의된 중소기업만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령상 중소기업이나 유예기간 등은 본 조 적용에 고려되지 않으며, 반드시 중기법 기준을 충족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법령해석과-3578]  ·  2021. 10. 15.

  • 국세청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법령해석과-357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9조)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판단된 중소기업만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특별법상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등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확인서가 있는 경우 등은 참고사실이나, 세액공제 법정 기준은 어디까지나 중기법상 중소기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질의 사례와 관련하여 조특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법상 중소기업이면 해당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지급 시 세액공제 등 규정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을 따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독립성 등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정의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평균매출액·자산총액 구체적 기준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별 매출액·자산총액 기준에 따른 중소기업 판정
사례 Q&A
1.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기업 기준은?
답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세액공제(경영성과급) 적용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특법 제19조 적용 중소기업은 반드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2. 조특법상 중견기업이지만 중기법상 중소기업이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답변
조특법상 중견기업에 해당하더라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세액공제 대상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이나 중소벤처기업부의 분류보다 중기법상 중소기업 여부로만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가?
답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을 충족해야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해석 회신에서 유예기간 등 다른 법령상 사정과 관계없이 중기법상 기준만 적용됨이 강조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를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년 매출액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상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함

 ○ A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대상은 아니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20년∼’21년도에 대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은 후 ’21.5월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받음

2. 질의요지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인지 중기법상 중소기업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성과급(이하 이 조에서 "경영성과급"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가 해당 중소기업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영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 그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소득세 감면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① 정부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또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이하 "성과공유기업"이라 한다)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확산을 위하여 성과공유기업이 되려는 중소기업에 컨설팅 비용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중소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부 지원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및 성과공유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성과공유 유형 및 성과공유기업의 확인】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공유 유형"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1.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리사주를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2. 법 제35조의5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의 상승

   가.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나. 근로자의 해당 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의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보다 클 것

  4. 「근로복지기본법」 제32조ㆍ제50조 또는 제86조의2에 따른 우리사주제도ㆍ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

  5. 「상법」 제340조의2ㆍ제542조의3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6. 그 밖에 성과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출처 : 국세청 2021. 10. 15.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90[법령해석과-35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