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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장 운영 사업장의 주요업무시설 해당 여부

노사관계법제과-1521  ·  2014. 06.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시장 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전시장이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시장 운영이 사업장의 주된 업무인 경우 해당 전시장은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조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주요업무시설의 범위에 전시장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시장 #주요업무시설 #쟁의행위 #점거금지 #노조법 #노동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1521  ·  2014. 06. 1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21, 2014.6.10
  • 고용노동부는 전시장 운영이 해당 사업장의 주된 업무인 경우, 해당 전시장은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노조법 제4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주요업무시설의 개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전시장이 외주 도급 또는 용역업체를 통해 시설물 운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라도, 해당 전시장 자체가 회사의 주된 사업장일 때는 쟁의행위 중 점거 금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준비 중인 상황에서, 사업장 전시장을 점거할 경우 사용자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면 법령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2조 제1항: 쟁의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업무 관련 시설의 점거금지
  • 노조법 시행령 제21조: 점거 금지 시설의 기준 및 주요업무시설 구체적 범위
  • 주요업무시설은 사업장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을 의미
사례 Q&A
1. 전시장도 쟁의행위 시 점거 금지 주요업무시설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전시장이 사업장의 주된 업무시설인 경우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주된 업무가 전시장 운영일 경우 노조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요업무시설 해당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시설물관리 용역업체가 있어도 전시장이 주요업무시설입니까?
답변
외주도급 등 운영 방식과 관계없이 전시장이 회사의 주된 업무시설이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르면 용역 형태와 무관하게 전시장 자체가 주된 업무시설일 때 점거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면 쟁의행위 점거는 모두 금지인가요?
답변
노조법상 주요업무시설로 판단될 때 해당 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점거는 금지됩니다.
근거
노조법 제42조 제1항 및 동 시행령에서 주요업무시설의 쟁의행위 점거를 금지하며, 전시장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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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전시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시장이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521, 2014. 6. 10.]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전시장 시설물관리업무는 외주도급하여 운영 중에 있음.
최근 당사로부터 전시장 시설물관리용역을 도급받은 용역업체의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준비하고 있는데, 당사가 운영하는 ○○○전시장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있는 무역인프라로 점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당사의 ○○○전시장이 쟁의행위 시 점거가 금지되는 주요업무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음. 질의내용과 같이 전시장 운영 업무가 귀사의 주된 업무인 경우라면 동 전시장이 주요 업무 시설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로 볼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6. 10. 노사관계법제과-15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