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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KDR 임의매각 시 증권거래세 과세 및 납세의무자

금융세제과-67  ·  2023.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장폐지된 일본법인 발행 KDR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일본 회사법에 따라 임의매각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S요약

일본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이 상장폐지된 후 일본 회사법상 임의 매각 형식으로 양도될 경우, 해당 KDR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정해진다고 판단됩니다.
#KDR #증권예탁증권 #상장폐지 #임의매각 #증권거래세 #일본법인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67  ·  2023. 02. 09.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67(2023-02-09), 공식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일본법인 발행의 증권예탁증권(KDR)이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이 아닌 임의 매각(일본 회사법상 주식등매도청구)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임의매각으로 KDR을 양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즉, 증권예탁증권의 상장폐지 및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는 양도도 과세범위에 포함되고 납세의무자는 동 법 조항에 따른 양도자(또는 양수인)입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사를 통해 대금지급이 이뤄지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 기준을 적용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 증권예탁증권(KDR)의 정의 및 과세 적용범위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증권예탁증권 양도 시 납세의무자의 범위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 금융투자업자의 납세의무 관련 규정
사례 Q&A
1. 상장폐지된 KDR의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상장폐지 후 증권시장을 거치지 않은 KDR 임의매각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KDR 임의매각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KDR을 임의매각하는 양도자(또는 양수인)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이 근거입니다.
3. 비거주자가 보유한 KDR도 임의매각 시 국내에서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비거주자라도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받고 KDR을 임의매각했다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증권거래세법 규정에 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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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회신

【질의】(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  ⁠(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 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 또는 양수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회신】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2. 09. 금융세제과-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