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개인회생파산 전문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임
【질의】(질의1) 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예탁증권(KDR)을 코스닥 상장 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식등매도청구)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 여부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질의1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폐지 후 증권예탁증권 (KDR)을 보유하던 내국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증권 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지 못하고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한국예탁 결제원을 거쳐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의무자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양도자 또는 양수인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회신】일본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예탁증권 (KDR:Korean Depositary Receipts)이 상장폐지 이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일본 회사법에 따른 임의 매각 형태로 양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 제4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 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