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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개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시간 면제 시기 요건

산재예방지원과-428  ·  2021.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 개설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이 50% 감면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S요약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다음 연도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이듬해 정기교육 실시 기준 시간의 절반만큼 면제가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감면 #산업재해 #50% 면제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428  ·  2021. 09.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28(2021.9.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신규 개설 사업장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다음 연도에 정기교육 실시 기준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를 들어, 21년 3월에 신규 개설된 사업장에서 22년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에는 안전보건 정기교육 시간이 50%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즉, 신규개설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1년간 운영(산재 미발생) 후, 그 이듬해부터 면제 시기가 시작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기교육의 실시 시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산정되며, 교육시간 감면은 별도의 신고나 인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전년도 산업재해 미발생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해 교육시간 50% 감면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정기교육 실시 기준 시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특정 해 산업재해 발생 유무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
사례 Q&A
1. 신규 사업장은 언제부터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에 교육시간을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산재 미발생 시 다음 연도 교육시간 감면이 인정됩니다.
2. 정기교육 시간 50% 면제 기준이 되는 산업재해 미발생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산업재해 미발생 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산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전년도 전체(1월~12월) 산재 미발생을 요건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교육시간 면제 시, 신규 입사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네, 전년도 전체 기간 산재 미발생 요건 충족 시 그 다음 해 입사 근로자 모두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거
교육시간 감면은 해당 연도 전체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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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 시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 9.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에 21년8 월 입사한 근로자의 관리감독자교육 이수 시간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ㆍ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ex)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07. 산재예방지원과-4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