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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특별교육 실시 기준 및 사례별 적용 요건

산재예방지원과-925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교육의 실시 기준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의 범위, 그리고 건설 현장 내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특별교육의 실시 기준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범위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일용근로자 구분, 특별교육 분할 실시시 3개월 산정 방법, 원청사만 변경된 경우 교육 면제 여부, 작업내용 변경의 범위, 같은 도급인 사업장 범위, 6개월 이상 경력 확인 방법 등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며, 특별교육은 정기교육으로 대체하지 못함을 밝혔습니다.
#특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작업내용 변경 #건설현장 #도급인 #일용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5  ·  2021. 11. 0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2021.11.9.)
  •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 종료 후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의 행정해석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할 경우의 3개월 기준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초일은 불산입하고 산정하며, 예시로 3월 15일 채용 시 6월 15일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 변경 없이 원청사만 변경되고 작업이 같다면 특별교육 추가 실시가 면제 가능합니다.
  • 작업내용 변경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했거나 작업설비·방법에 대폭적 변경 시를 말하며, 단순 작업장소 변경만으로는 특별교육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설 현장에서 '같은 도급인 사업장'이란 법인 명의가 같아도 별도 사업장으로 보고, 현장(예: 플랜트→아파트)이 다르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 경력 확인은 법령상 특별 규정은 없으나, 경력증명서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 특별교육은 실시 시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해야 하며, 정기교육을 특별교육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 실시 의무를 가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특별교육 대상 및 절차, 실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4항 제3호: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 수행 시 특례 적용
  • 행정기본법 제6조 제2항: 기간 계산에서 초일 불산입, 기간 계산 원칙
  • 근로기준법 관련 행정해석: 일용근로자의 정의 및 구분에 관한 기준 제시
사례 Q&A
1. 특별교육과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교육은 신규작업 또는 위험작업 수행 전 실시하며,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작업 전환이나 설비·방법의 대폭적 변화 시 적용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 회신에 의하면 작업장소만 바뀐 경우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2. 건설 현장 내 같은 도급인 사업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같은 도급인이라도 사업장이 다르면 별개 사업장으로 보며, 현장별로 특별교육 면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특별교육을 정기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특별교육은 정기교육으로 갈음될 수 없으며,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 회신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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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육과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실시 관련 기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5,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특별교육 시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 외 근로자를 구분하는 방법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분할하여 실시할 경우 3개월의 기준이란 무엇인지
3.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은 없이 원청사만 변경되었다면 특별교육이 면제되는지 여부
4.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에서 ⁠‘작업내용 변경의 범위’가 무엇인지
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 중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란 무엇인지
6. 6개월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 특별교육 시간을 감면해주는 데 6개월 이상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방법
7. 특별교육을 분할 실시할 경우 해당 월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 관련
ㆍ 일용근로자란 그 간의 행정해석을 통해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함 -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일용근로자의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836)을 준용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ㆍ ⁠‘3개월’의 계산은 행정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계산함
* 예시) 3.15. 채용 → 6.15.까지 특별교육 실시
3. 질의 3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3항에 따라 특별교육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의 변경없이 도급인(원청)만 변경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변경이 없다면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아도 됨
4. 질의 4 관련
ㆍ 작업내용 변경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및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를 말함 - 질의의 배관 용접공이 다른 조건(소속 사업장 등)의 변화없이 동일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하고 있고, 작업 장소만 변경되었다면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대상이 되지 않음
5. 질의 5 관련
ㆍ 건설사 현장의 경우 건설사인 법인과 별개로 사업장 적용 신고가 이루어지고,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도 건설사 현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담당자 선임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법률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도급인의 건설사 현장은 도급인 건설사 법인과 다른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설사 현장이 다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3호에서 말하는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이라 볼 수 없어 특별교육이 면제되지 않음
* 예시) 도급인 ㈜△△건설 플랜트 현장에서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하청 A업체에서 B업체로 변경 시 → 적용(면제)
ㆍ 도급인 ㈜△△건설 플랜트 현장의 하청 A업체에서 이전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면서 ㈜△△건설 ◇◇아파트 현장 B업체로 변경 시 → 비적용(비면제)
6. 질의 6 관련
ㆍ ⁠‘6개월 이상 대상 작업에 근무한 경험’이란 특별교육대상 작업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한 근무기간의 총합을 말하며, 근무한 경험의 입증방법은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바는 없으나, 경력증명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 보임
7. 질의 7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시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시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나, 정기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