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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발생 시 무재해 사업장 여부와 안전보건교육 감면

산재예방지원과-1014  ·  2021.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년도에 출퇴근 재해가 1건 발생한 경우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시간 감면(1/2면제)이 가능한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년도 출퇴근 재해가 1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전혀 없는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의 감면(1/2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근거하며, 무재해 인정 여부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재해 사업장 #출퇴근 재해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감면 #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업재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1014  ·  2021. 11. 1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14(2021.11.19.) 회신 내용에 근거함.
  • 전년도에 출퇴근 재해 1건이라도 발생했다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1/2면제)은 적용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 무재해 사업장 여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증명하며, 산업재해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 교육 시간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연도 전년도 내 재해 발생 유무를 확인한 후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 가능
  • 산업재해 발생 기준: 출퇴근 재해도 산업재해에 포함됨
  • 산업재해율 확인서: 무재해 인정 여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공식 확인
사례 Q&A
1.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으면 무재해 사업장에 해당합니까?
답변
출퇴근 재해가 1건이라도 있으면 무재해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재해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어 무재해 요건 충족 불가로 안내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면제 받으려면 어떤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답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재해율 확인서가 공식 무재해 사업장 인정의 근거 증빙 자료임을 유권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3. 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년도 산업재해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정기교육 시간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과 고용노동부 회신 모두 해당 내용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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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면제를 위한 무재해 사업장 판단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1014, 2021.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전년도 출퇴근 재해가 1건 있었는데 무재해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안전보건교육을 1/2로 감면 시행 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발급한 확인서로 인정됩니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 확인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9. 산재예방지원과-10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