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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정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법령해석과-3867]  ·  2021.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적용 시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인정된다. 명칭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다르더라도 실질이 이에 해당하면 손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이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공동주택 #비영리법인 #손비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법령해석과-3867]  ·  2021. 11.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법령해석과-3867], 2021-11-04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칭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적용 시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비영리내국법인이 외부감사를 받고 해당 금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며, 이익처분 시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한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는 입장이다.
  • 관련 규약 및 시행령의 취지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적립 금액의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목적인 경우에는 손비 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적용되는 단체의 범위 명시
  • 국세기본법 제14조: 명칭·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27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및 이익잉여금 처분 절차 명시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2조: 잡수입의 장기수선충당금 및 관리비차감적립금 적립 관련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이 법인세 손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맞게 장기수선충당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려 적립하면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해당하면 명칭과 무관하게 손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2. 관리비차감적립금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관리비차감적립금 또한 고유목적사업에 쓸 목적으로 적립한다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원칙 및 국세청 해석상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명목이 달라도 비영리법인 준비금 손비 인정받으려면 실질이 중요한가요?
답변
예, 적립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이 고유목적사업에 쓰인다면 손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등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세법상 형식보다 내용을 우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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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장기수선충당금’,‘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그 금액 상당액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등으로 적립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을 적용할 때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 A법인은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에 따라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을 처분할 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차감적립금’ 등으로 적립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처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아닌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명칭으로 적립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그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2.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을 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 삭제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회계감사】

 ①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62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영 제2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잡수입(총 수입금액에서 노무인력 지원비용 등 관련 부대지출을 차감한 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잡수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단, 제2호의 경우 제84조제7항에 따라 임대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수선에 우선지출 하거나 어린이집 수선을 위하여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3.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 공사 및 하자보수 관련 공사 공용부분의 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매각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4.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것이 명백한 잡수입

 ③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잡수입은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간주하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주민공동시설에서 발생한 잡수입은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유지보수(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항목은 제외한다)를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5.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6. 제95조제2항에 따른 제 비용

  7. 기계 환기장치 미세먼지 필터 구입 비용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영 제1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제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04.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189[법령해석과-3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