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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월세를 종업원이 부담 시 사택 해당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법령해석과-806]  ·  2019.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임차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고,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사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회사가 임차한 주택의 월세를 종업원등이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업원이 월세 등 임차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할 때 회사가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무상 또는 저가 제공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임차주택 #사택 #월세 #종업원 #근로소득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법령해석과-806]  ·  2019. 04. 02.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법령해석과-806], 2019-04-02
  •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부담하며 주택을 종업원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월세는 종업원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종업원이 임차비용(월세 등)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법령상 '무상 또는 저가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택으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월세·관리비 명목의 생활안정자금 또한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적용 법령 및 시행규칙 해석상, 실제 주거비용의 부담 주체에 따라 사택 여부가 달라지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이익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정한 임원·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은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하여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임
사례 Q&A
1. 직원이 월세를 내는 회사 임차주택이 사택인가요?
답변
직원이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9-법령해석소득-0086)에 따르면 종업원이 임차비용을 부담하면 무상·저가 제공 요건이 없어 사택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차 보증금은 회사, 월세는 직원이 내는 경우 근로소득 과세는?
답변
월세계약서상 월세를 직원이 부담한다면 회사가 사택을 무상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택 제공 이익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근거하여 실제 임차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가 사택 제공 이익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생활안정자금으로 월세·관리비 지원금 받은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인가?
답변
월세·관리비 지원금은 회사가 해당 주택을 사택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과는 분리되므로, 사택 제공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회사가 임차계약을 하고, 종업원이 월세를 부담하면 그 주택은 사택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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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에 대해 종업원등이 임차비용을 일부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그 주택은 소득령§38①6호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사용자가 주택임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부담하고 그 주택을 종업원등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월세를 종업원등이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의 사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부산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 압구정지점으로 발령받아 2018.9.10.부터 서울에서 근무

 ○ ◎◎은 원격지 근무 직원에 대한 지원으로 임직원주택운용요령에 의거 지점명의로 원룸에 대한 월세계약(보증금 50,000,000원, 월세 300,000원)을 체결하여 질의인이 사용중에 있음

  - 보증금에 대해 지점명의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지점이 계약자로서 화재보험에 가입하였음

  - 월세는 질의인이 납부하며 격지근무자 생활안정자금지원요령에 따라 다음의 상세 명목으로 매월 75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음

    󰋻월세지원 : 30만원 한도내 실비지원

    󰋻관리비: 10만원

    󰋻교통비: 20만원

    󰋻기타: 15만원

2. 질의내용

 ○ 회사가 임차계약을 맺어 주택 임차보증금을 납부하고 해당 주택을 격지에서 근무하는 임원이 아닌 직원이 거주하도록 제공하면서 월세는 해당 직원이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이 월세, 관리비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생활안정자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6호의 사택을 제공받는 이익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나. 소액주주인 임원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중에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등 중에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4.3. 제정된 기획재정부령 제138호) 부칙 제5조【사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사용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저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이를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4. 02.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6[법령해석과-8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