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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기성복 의류 및 액세서리 제품을 외주가공 또는 수입하는 방식으로 입고하여 판매하는 것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질의법인의 제품을 보관 및 출고하는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음
-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재 가능한 공간을 확장하기 위하여 메자닌*을 설치하였으며, 질의법인은 집기비품 계정으로 분류하여 장부에 등재하고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음
* 건물 내부의 층과 층 사이에 설치된 중간층을 이르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선반과 선반 사이를 용접하여 이어붙여 사용하기도 하나, 필요시 철거 및 이동이 가능함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해당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같은 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3695, 2008.11.28.
법인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자산 중 비품에 대해서는 용도에 구분없이 동일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2-11382, 2003.0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취득한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기구 및 비품』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17 (2003.05.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744, 1987.06.30.
귀 질의 내용상의 디스프레이보드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 6. 기구비품 중 (5) 간판 및 광고기구란 기타의 것 5년을 적용함.
○ 법인46012-2746, 1993.09.14.
귀 질의의 경우, 제품(열연코일) 운송용 고정자산인 엘리베이팅 트레일러(ET, Elevating Taile)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4.차량과 운반구 (2)특수자동차 중 기타 특수차체로 조립된 것의 내용연수(5년)를 적용하고, 파렛트(Pallet)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1”의 6.기구 및 비품 (11)전계 이외의 것 중 기타 주로 금속제인 것의 내용연수(10년)를 적용하는 것임.
○ 세정-654, 2005.05.11.
(질의)
종합물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용 창고건물에 설치한 메자린 랙(Mezzenine Rack)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제9호에서 건축물과 건축물을 정의하면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동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서 시설물을 의미하고, 건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을 의미하고 있음
귀문의 경우 메자린 랙(Mezzenine Rack)은 물류를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이동가능한 대형 선반과 같은 것으로써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으며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세정13407-1481, 2000.12.30.
(질의)
1. 상황
당사가 과세대상(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하여 지방세를 납부한 대상물중 창고에 부착되지도 않고 창고의 필수종물이 아닌 랙(건물에 관계없는 자립 구조체로서 높은 천정 공간을 이용하여 보관면적을 2-3배로 늘릴 수 있는 적층식 설치구조체이며 불필요시 철거 분해하여 다른곳으로 이동사용)과 냉난방용 에어콘(중앙조절식이 아니고 단독조정식)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알게되어 ○○시에 세입 과오납 환부청구서를 제출하였음. 그러나 관계시에서 검토결과 “에어콘”에 대하여는 과오납금으로 하여 반환할 수 있으나 “랙(선반)”에 대하여는 세법 관련 법규 해석상 반환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는 전화통보가 왔음
2. “랙(선반)”의 특징
“랙(선반)”은 건물에 부속되지도 않고 건물에 부착되지도 않았으며, 건물과는 아무 관계 없는 자립구조체로서 창고의 필수 종물도 아니며 필요시 분해하여 수시 이동가능하기 때문에 창고 임대기간 중 보관물품이 적어질 경우 작업의 편의상 철거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는 자동적으로 철거하여 보관할 계획임
(회신)
1.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구축물과 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각호 및 제76조 제1항 각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8 및 제40조의3 각호에 열거된 것을 뜻하는 바
2. 기존 건물에 설치한 귀문의 RACK(선반)은 위 과세대상의 종류와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 국세청 2020. 03. 27. 서면-2019-법인-4084[법인세과-10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