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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자문대상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시행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용역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등의 옵션사항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면세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 해당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개정 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개정, 現 시행규칙 제53조)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출처 : 국세청 2017. 11. 27.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3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