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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3397]  ·  2017.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 분양 시 수분양자(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할 때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 분양 시 수분양자들(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용역이 별도의 독립된 과세 거래로 간주되며,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급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 #영수증 발급 #부가가치세 #사업자 #소비자 #아파트 분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3397]  ·  2017. 11. 27.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3397] 회신(2017-11-27) 근거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파트 분양 시 수분양자(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별도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2012.2.28. 이후 공급분부터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용역은 아파트 건설용역 과면세 여부와 무관하게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며, 소비자에게 공급되므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 수령은 별도의 계약서 및 계좌를 통한 독립 거래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세법상 영수증 발급 요건에 부합합니다.
  • 영수증 발급은 과세(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임을 전제로 하며, 사업자가 분명히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대신 영수증 발급을 허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0호 : 주거용 건물 수리·보수 및 개량업 등과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을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및 제11호 : 주거용 건물공급업, 유사사업 등도 포함하여 영수증 발급이 가능
사례 Q&A
1. 아파트 분양 수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시 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답변
2012년 2월 28일 이후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경우 영수증 발급이 허용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시행령 제73조, 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독립 거래로 제공 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과 별도 거래 시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발코니 확장 대금을 별도의 계약서와 계좌로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나요?
답변
수분양자(소비자)와 별도 계약 및 계좌로 대금 수령 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규정 및 국세청 회신에서 별도 계약·거래임을 요건으로 영수증 발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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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0호에 따라 2012.2.28.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자문대상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시행과 시공을 동시에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거나 시행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용역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파트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아파트 분양계약시 수분양자들에게 발코니 확장 공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옵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 등의 옵션사항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도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수령하고 있음

 ○ 자문대상법인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아파트 건설용역의 과면세 여부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독립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 해당 용역을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아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인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시 수분양자들(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영수증 및 계산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개정 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2012.2.28. 개정, 現 시행규칙 제53조)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출처 : 국세청 2017. 11. 27. 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64[법령해석과-33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