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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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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내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인은 2016.7.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8에 건물신축판매업(주업종:거주용, 부업종:비거주용)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 지상 1층∼13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14층∼19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받아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을 건설함
○자문대상인은 쟁점건축물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구조로 건축되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 총 416백만원을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7-중-5049, 2017.12.27)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함
○자문관서가 확인한바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나 주택(거주용)으로 분양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법령해석과-1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