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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주거용 분양 시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법령해석과-1549]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한해 적용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라도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주거용 분양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법령해석과-1549]  ·  2018. 06. 07.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법령해석과-1549] (2018-06-07) 근거로 회신함
  • 국세청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이 비록 주거용으로 분양·사용된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및 집합건물 등기 등에서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한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해석(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와 심판결정례(조심-2017-중-5049)를 참고하여 내린 것임을 언급하였습니다.
  •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였더라도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국민주택에 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주택법 제2조: 주택의 정의 및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요건
  • 조심-2017-중-5049(2017.12.27.):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판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2014.9.24.): 오피스텔의 주거용 분양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불가 해석
사례 Q&A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분양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국민주택 기준을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오피스텔에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 요건을 갖추지 않아 해당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용도와 실제 주거용 사용이 부가가치세 면제 자격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았다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주택법에서는 법적 허가 용도 기준을 우선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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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을 참고하시기 바람

□ 질의내용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주거용으로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자문대상인은 2016.7.1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57-8에 건물신축판매업(주업종:거주용, 부업종:비거주용)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로

  - 지상 1층∼13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14층∼19층은 주택으로 건축허가받아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을 건설함

 ○자문대상인은 쟁점건축물의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받았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구조로 건축되어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쟁점오피스텔 신축 관련 매입세액 총 416백만원을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심판결정례(조심-2017-중-5049, 2017.12.27)에 따라 쟁점매입세액의 환급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함

 ○자문관서가 확인한바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에 해당하나 주택(거주용)으로 분양하고 있음

출처 : 국세청 2018. 06. 07.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24[법령해석과-15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