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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변경 시 평균부담률 조정 필요성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평균부담률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미분할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부담률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부담률의 변경 여부 또한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안내합니다. 이는 사업비 산정과 그에 따른 부담 기준이 상호 협의에 따라 유동적임을 의미합니다.
#도시개발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비 변경 #평균부담률 #부담률 조정 #토지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516  ·  2015.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2015. 12. 18.)
  •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 등으로 부담률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 법령상 평균부담률을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담률 조정은 협의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평균부담률 산정 및 변경은 관련 법령의 기본 취지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6조: 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비용 분담에 대한 기본 절차와 협의 근거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비용 분담방식 및 협의 절차 명시
  • 도시개발법 제17조: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변경 시 협의에 의한 부담변경 가능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사업비가 변경되면 평균부담률을 반드시 다시 정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비 변경 시 평균부담률 조정 여부는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회신은 부담률 변경도 협의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미분할 혼용방식 사업에서 부담률 조정은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답변
법령에 따라 필수라는 강행 규정 없이, 협의를 통해 부담률을 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6조와 회신 내용을 근거로 자율 협의가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자와 토지소유자는 어떤 방식으로 부담률을 협의해야 하나요?
답변
부담률의 결정 및 조정은 도시개발법 등에 근거해 상호간의 협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가 비용 분담방식 협의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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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미분할 혼용방식의 사업비 변경시 평균부담률 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부담률을 결정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평균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부담률 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도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