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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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516, 2015. 12.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부담률을 결정한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가 변경된 경우 평균부담률을 조정하여야 하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부담률 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도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12. 18. 도시재생과-35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