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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 적용 여부(신규주택 이사 사례)

재산세제과-192  ·  2020. 0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미 한 번 적용받은 후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거주하고 이를 양도할 때, 다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이사 후 신규로 취득한 거주용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에는 동 규정의 비과세 특례를 재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신규주택 #이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92  ·  2020. 02.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 (2020.2.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를 이미 한번 적용받은 1세대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로 거주주택을 취득·거주하였다가 이를 양도하더라도 동 규정의 비과세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없음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1세대가 동일 조항상 특례 적용으로 이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경우, 다시 같은 특례를 중복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최초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받았다면 이후 신규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 해석은 2019년 2월 12일 전후 거주주택·임대주택 소유 상황 및 이사 등에 의한 신규주택 취득 사례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의 1회 한정 적용 관련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비과세 주택 요건 및 범위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규정
사례 Q&A
1.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이미 받은 경우 신규주택도 비과세 되나요?
답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이미 한 번 적용받은 경우,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을 다시 양도해도 추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라 비과세 특례는 1회 적용만 허용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몇 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는 해당 비과세 특례를 단 한 번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조항상 ‘동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3. 2019년 2월 12일 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던 세대가 이사한 신규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받았다면, 이사 후 신규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2.18. 해석도 동일하게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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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한번 적용받은 1세대가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8. 재산세제과-1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