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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협의분할에 의한 증여등기 상속·증여세 과세 기준

서면-2022-상속증여-1022  ·  2022.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따라 증손자 명의로 부동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어느 과세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실질적으로 협의분할 절차에 따라 증손자 등 후손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의분할 및 과세 구분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협의분할 #증여등기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 등기 #법정상속지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1022  ·  2022.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1022(2022.04.29.)
  •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부동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이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법정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재산의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질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판례 및 유사 질의회신에서도 법정상속분 이내는 상속세, 초과분은 증여세로 구분하는 것이 일관적으로 유지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무상 취득 재산 등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등기·등록일 등에 따라 증여재산 취득시기 결정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미등기 또는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 절차 간소화 목적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와 요건 명시
사례 Q&A
1. 특별조치법 등기로 증손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때 세금은?
답변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에 따른 이전 등기라면 상속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질 협의분할로 인한 이전은 상속으로 보아 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예,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무상 취득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회신에서 협의분할 지분 초과분 취득 시 증여세 과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혔습니다.
3. 실질적 협의분할 여부에 따라 과세유형이 달라지나요?
답변
실질적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협의분할 및 과세 판단이 이루어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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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2.26. 법률 제808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조부 소유 부동산을 증조부, 조부, 부친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증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증손자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에는 증손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협의분할 된 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증조부(토지대장 소유자, 1912.4.30. 기록) 토지를 증손자인 본인(청구인)이 1994.1.1. 부친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2022년1월20일(등기접수일) 소유권보전등기를 완료함

2. 질의내용

 ○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 등기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4. 관련사례

○재산세과-2554, 2008.09.0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부사망일 현재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 손자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의하여 손자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조부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손자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협의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 1934년 8월 28일 조부가 취득한 부동산을 손자가 2008년2월22일 ⁠(등기원인 1981년 5월 1일 매매)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함

- 조부 사망일자 : 1983년 10월 16일

- 부 사망일자 : 1982년 4월 9일

○재산세과-1919, 2008.07.2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O 서면4팀-1170, 2008.5.13.

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이전 된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에는「민법」 제1001조에 의한 대습상속인이 포함되는 것임.

○서면4팀-3143, 2007.10.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2005.5.25.,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와 같이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2, 2007.11.0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모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자녀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사실관계]

-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2007.5.29.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등기 원인을 1993.3월 증여와 2005.3월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등기접수하여 등기함.

- 등기의 원인은 증여로 한 이유는 총 11필지중 9필지(상속재산가액305백만원)는 부친의 소유였으나, 1994년 3월에 부친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2필지(사속재산가액 68백만원)는 모친의 소유였으나 2002.5. 모친이 사망하였으나 모두 사망당시에 등기를 하지 않아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간편한 절차를 이용코자 함.

- 부친 토지에 대한 상속인은 1993년 당시 8인, 모친토지에 대하여는2005년 당시 7인임.

- 2007년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는 총 상속인 7인중 2인만이 총 11필지 모두에 대하여 하였고, 증여로 등기한 토지의 평가금액은 1인은 216백만원, 또 다른 1인은 117백만원 정도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5, 2008.05.2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큰할아버지 및 대습상속인인 아버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큰할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아버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아버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큰할아버지의 나머지 대습상속인이『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가족관계

ㆍ 큰 할아버지 : 1985.2.10.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없음.

ㆍ 할아버지 : 일제시대에 사망하였음.

ㆍ 부친 : 1998년도에 사망, 박B호, 박C호, 박D호의 아버지

ㆍ 박A전 : 박B호, 박C호, 박D호의 숙부

- 토지소유경위

ㆍ 토지3건을 1985.2.10.부터 상속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

ㆍ 특조법에 의하여 4명 이름(박A전, 박B호, 박C호, 박D호)으 큰할아버지로부터 공동상속받아 공동명의로 등기(2008.2.13.)후 동일자(2008.2.13.)에 ⁠“박B호” 단독명의로 단독등기를 하였음.

- 증여세 납부경위

ㆍ 2008.4.7. □□세무서로부터 증여세를 자진신고하여 납부하라는통보를 받아 4.22일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 증여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228,2006. 5.2)를 제시하며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나 4명중 3명은 형제이고 1명은 숙부이므로 숙부에 해당하는 지분 1/4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접수하고 2008.4.22.에 증여세도 납부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2008.04.2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祖父 및 父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父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父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父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조부의 상속인(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사망한 父의 상속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ㆍ 조부 : 1986년생, 1980년 사망(조모 : 1961 사망)

ㆍ 장남(부) : 1916년생, 1939년 결혼, 1995년 사망

ㆍ 장녀 : 1919년생, 1942년 결혼, 198X년 사망(조부사망 이후), 자녀 있음.

ㆍ 차남 :1921년생, 6.25.때 행불, 미혼

ㆍ 3남 : 1925년생, 6.25때 행불, 미혼

ㆍ 차녀 : 1932년생, 1956년 결혼, 생존

ㆍ 4남 : 1940년생, 1968년 결혼, 생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0, 2007.08.2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5.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1959.12.31 이전에 증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소유의 부동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은 증조부 및 조부사망일에 상속세가 과세되고, 당해 상속재산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부로부터, 부의 상속지분 외의 상속재산은 부 이외의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이 1987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1959.12.31.이전에 돌아가신 증조부로부터 2006년 특조법에 의한 친족에게 인우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장자상속법에 의하여 1956년 원인인 증여로 증손자(장손)인 본인 앞으로 2006년 등기한 경우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3, 2007.05.25.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조부 및 부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 중 부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상속세가 과세되고, 부의 상속지분 외의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사망한 조부의 상속인들이『사망한 부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조부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92.12.15.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2006.12.30.에 본인명의로 등기함.

- 조부는 이미 1970년에 사망하였고, 부친은 1997.5.17.에 사망하여 부친의 사망일 이후 본인이 당해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음.

- 조부 밑으로 3분의 남자분이 계셨고, 본인의 부친은 큰아들이었으며, 본인은 독자이고, 본인의 모친은 2000년에 사망함.

-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나머지 법정상속인중 이민간 사람도 있고, 그 절차도 복잡하여 등기가 불가능해 부득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증여이전등기를 하게 된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4. 29. 서면-2022-상속증여-10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