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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승인 수입신고 무신고가산세 부과 가능성

관세청 2019. 1.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정 신청으로 승인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 수입신고 시 수량 오류를 알고 있었던 경우 세관장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 건에 대해, 세관장은 사후 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 시 수량 오류를 인지하고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입신고 #보정신고 #무신고가산세 #관세법 #국세기본법 #사후심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9. 1. 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9.1.3. 유권해석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 및 승인되어 납부한 수입신고 건에 대해서도 사후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의 수량 오류를 인지하고도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 포함)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판단은 세관장이 사실관계를 조사 및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며, 이미 납부한 보정이자 부분은 그만큼 감액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해당이 인정된다면, 보정승인건 취소는 타당하지 않고 가산세 부과고지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9조 제1항: 세액의 부족, 환급받을 세액 과다 등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납세의무자가 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기타 가산세 관련 규정
  • 수정(보정)신고 개선사항 확대시행 전국세관 알림(심사정책과-2895('14.11.19.)): 보정신고 승인 후라도 사후심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한 내부 지침
사례 Q&A
1. 수입신고 보정 승인 후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보정이 승인된 수입신고건이라도 사후 심사를 통해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9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신고 시 오류를 인지하고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세관장이 보정승인 후 사후 심사를 할 근거가 있나요?
답변
사후 심사는 '수정(보정)신고 개선사항 확대시행 전국세관 알림'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심사정책과-2895(2014.11.19.)에 따라, 세관장은 보정 승인 후에도 필요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입 물품 수량 오류 인지 시 보정해도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납세자가 오류를 인지했음에도 과세표준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와 관세법 제39조에 의거하며, 실제 오류 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는 세관장이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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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관세청, 2019. 1.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보정 승인건 무신고가산세 부과 검토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승인된 수입신고건*에 대하여세관장이 보정 취소하고, 무신고가산세(부가가치세분)를 부과 가능한지 여부. 〔보정 사유〕수입 관련 서류를 신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량 누락(신고인 및 납세의무자 주장)

【회답】

검토의견 : 보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것을 안 때 스스로 그 부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보정신청 승인 후라도 추가 심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후심사 가능함*(* ⁠‘수정(보정)신고 개선사항 확대시행 전국세관 알림’(심사정책과-2895(’14.11.19.)). 따라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납부한 세액을 사후심사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수량 오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량에 대한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여야 함. 무신고가산세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내용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신청하여 납부한 세액을 사후 심사하여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시 수입물품의 수량 오류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량에 대한 정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등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세관의 질의사항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승인건 취소는 타당하지 않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같은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고지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기납부한 보정이자분 만큼 감액).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해당 여부는 세관장이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관세청 2019. 01. 03. 관세청 2019. 1.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