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A법인은 PFV를 설립하여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단계에서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A법인은 PFV를 설립하여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단계에서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