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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자산관리회사의 자금관리·신탁 동시계약과 소득공제 요건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  2024. 1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PFV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자금관리계약 #신탁계약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  2024. 11.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2024-11-06)
  •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서 정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사안에 대한 질의에서 국세청은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PFV의 투자자에게 소득공제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PFV 투자자 소득공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분양보증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에 관한 근거 규정
  • 자산관리회사 위탁계약 관련 규정: PFV와 자산관리회사간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위탁의 기본 요건
사례 Q&A
1. PFV 자산관리회사의 자금관리·신탁계약 동시 체결 시 소득공제 가능성은?
답변
동시 체결 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PFV 투자자 소득공제 적용을 위해 신탁계약과 자금관리계약을 동시에 체결해도 문제가 없는가?
답변
동시 체결 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자산관리회사가 신탁계약 등과 자금관리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국세청 PFV 관련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사례가 있나요?
답변
이번 건처럼 자산관리회사가 자금관리계약과 신탁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 사례가 확인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2024-11-06) 회신에서 동시 체결시 소득공제 요건 미충족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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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답변내용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A법인은 PFV를 설립하여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단계에서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1. 06.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