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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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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분법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제1안(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A법인은 PFV를 설립하여 PFV와 자산관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단계에서 자금관리업무 위탁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회사가 PFV와 자금관리계약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 등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른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