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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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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 2020. 5. 1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일자 : '20. 5. 18.
■ 현행규정 1) 사료투여,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족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의사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함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지붕이 평지붕일 때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개선사항 1) 축사의 건축면적 산정 시 사료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처마, 차양 등도 돌출차양과 동일하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 2) 옥상에 헬리포트 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 다만 높이산정은 기존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