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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층수 산정기준 및 축사 돌출차양 포함 여부

건축정책과-8226  ·  2020.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차양 등 돌출 구조물이 건축면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축사 건축면적 산정 시 사료투여, 가축 이동, 가축분뇨 유출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처마·차양도 돌출차양과 동일하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옥상 헬리포트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층수 산정 시 제외하나, 높이산정은 기존 규정이 적용됩니다.
#축사 #건축면적 산정 #돌출차양 #처마 #차양 #건축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226  ·  2020. 05. 18.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2020.5.18.) 회신에 따름
  • 축사 건축면적 산정 시 사료투여, 가축 이동 및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한 처마, 차양 등 구조물은 돌출차양과 동일하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하 범위 내에서 외벽 중심선까지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만 건축면적으로 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옥상에 설치된 헬리포트 하부를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하지만, 높이 산정은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건축물의 면적 산정방법):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단서: 돌출된 차양 등 일부 구조물은 일정 조건 하에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11층 이상·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평지붕 옥상에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의무 설치
  • 건축물의층수산정기준: 옥상 헬리포트 하부가 별도 공간으로 활용되지 않으면 층수 산정에서 제외
사례 Q&A
1. 축사의 처마나 차양도 건축면적에 포함되나요?
답변
축사의 처마나 차양 등 구조물은 돌출차양과 동일하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 회신에서 축사 건축면적 산정 시 처마, 차양도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옥상 헬리포트 하부가 공간이 없으면 층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별도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옥상 헬리포트 하부는 층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헬리포트 하부가 별도 공간이 아니면 층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돌출차양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돌출차양은 끝부분에서 3미터 이하 범위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되고, 그밖만 산정합니다.
근거
외벽 중심선까지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만 건축면적으로 산정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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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산정기준 관련 운영 안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226, 2020. 5. 18.,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답】

일자 : '20. 5. 18.
■ 현행규정 1) 사료투여,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족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의사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함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지붕이 평지붕일 때 옥상에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개선사항 1) 축사의 건축면적 산정 시 사료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처마, 차양 등도 돌출차양과 동일하게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 2) 옥상에 헬리포트 하부를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하지 않는 경우 층수 산정에서 제외, 다만 높이산정은 기존 규정 적용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5. 18. 건축정책과-82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