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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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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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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70, 2017. 7.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산업단지 조성 중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의제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권자와의 협의 없이 개별법에 따라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입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지정(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 시에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으나,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