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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시 개별법 처분 가능 여부

산업입지정책과-2170  ·  2017.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조성 중 의제협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 실시계획 승인권자와 협의 없이 개별법에 따라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요?

S요약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서 현장여건 등으로 의제협의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중요 사항 변경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인허가를 의제받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관련 개별법 절차를 별도로 추진할 수도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변경 #인허가 의제 #산업입지법 #산업단지 지정권자 #관계기관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2170  ·  2017. 07. 17.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70(2017.7.17.) 회신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중요 변경 사항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승인 받은 사항에 한해 개별법적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인허가 의제제도는 여러 법률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를 위한 것으로, 변경승인과 절차가 연계됩니다.
  • 실시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협의·승인 내용 범위 내에서만 인허가 의제가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 다만, 경우에 따라 사업자는 관련 개별법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이는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실시계획 변경 중 중요 사항의 경우 변경승인 필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허가 의제 및 관계기관 협의 규정, 협의·승인 사항 의제처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인허가를 일원화하는 의제제도 도입 근거
사례 Q&A
1.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시 인허가 의제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인허가가 의제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인허가 의제 규정에 따라, 협의·승인을 받은 사항만 의제처리됨을 근거로 합니다.
2. 실시계획 변경 시 지정권자 승인은 언제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될 때는 반드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변경승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중요 사항 변경 시 지정권자 승인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별법에 따라 별도 인허가 처분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상황에 따라 개별법 절차로 인허가 처분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음을 안내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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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개별법에 따른 변경 처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2170, 2017. 7.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 조성 중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의제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발생한 경우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승인권자와의 협의 없이 개별법에 따라 변경 처분이 가능한지

【회답】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 제18조(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중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입법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에 따라 산업단지실시계획 지정(승인)권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하거나 승인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인허가 의제제도는 하나의 사업을 추진 시에 여러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입법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승인 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경우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의제 받을 수 있으나, 관련 개별법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7. 17. 산업입지정책과-21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