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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연합회 회비 지출 규정 반영 가능 여부

건축주택과-9936  ·  2019.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 제32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의 지출 규정을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의무가입이 아닌 연합회비의 지출은 규약에 포함시킬 법적 근거가 약합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 #운영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주택과-9936  ·  2019. 06. 24.

  •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2019.6.24., 광주광역시)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질의에 대해 답변함.
  •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의 회비가 아닌 연합회비 지출을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 따라서 민법 제32조상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 지출 규정은 관리규약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 민법 제32조: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및 법인격 관련 규정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 관리 관련 세부 규정 예시 제시
  • 법령상 의무가입 단체가 아닌 경우 회비 등 지출 규정 반영 근거 부족
사례 Q&A
1.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회비를 관리규약에 넣을 수 있나요?
답변
연합회 회비 지출 규정을 관리규약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인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의무가입이 아닌 단체 회비의 관리규약 반영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은?
답변
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입주자대표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 취지에 근거합니다.
3. 민법 제32조 사단법인 연합회는 관리규약상 필수 회비지출 단체인가요?
답변
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 연합회는 법령상 의무가입 단체가 아니므로 회비 지출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의무가입이 아닌 단체 회비는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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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

 ⁠[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 2019. 6. 2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지

【회답】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연합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6. 24. 건축주택과-99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