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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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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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주택과-9936, 2019. 6. 24.,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법」제32조에 따른 공인된 사단법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의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을 반영할 수 있는지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회의비, 업무추진비, 경비 등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법령에 따른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연합회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