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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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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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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제2항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제4조제2항제2호는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