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금융·보험업 통화선도 평가손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소득세제과-216  ·  2014.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 통화 파생상품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하면, 해당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 통화 파생상품에서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됩니다.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개정 부칙에 따른 시행일부터 적용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세 #통화선도 #금융업 #보험업 #파생상품 #평가손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16  ·  2014. 03. 3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16(2014.3.31.)
  •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순손익이 과세표준에 산입됩니다.
  •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는 부칙에서 정한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 금융·보험업자 통화선도 등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인식 방법 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의 범위와 포함 항목 규정
  • 교육세법 시행령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개정 조문의 시행시기 및 적용 절차 명시
사례 Q&A
1. 통화선도 평가손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금융·보험업자의 통화선도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제2호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포함됩니다.
2.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은 부칙에 따른 시행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시행령 부칙(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3.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평가손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법령 규정에 따라 해당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보험업자가 통화선도 등에 대해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며,「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개정) 제4조제2항제2호는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함

회신

금융·보험업자가 통화관련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등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해당 평가손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교육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개정된「교육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6호) 제4조제2항제2호는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3. 31. 소득세제과-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