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수산물 선별·분류업의 근로기준법상 수산업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234  ·  2013.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산물을 매입해 선별·분류·포장만을 수행하는 사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그 밖의 수산사업'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S요약

수산물을 단순히 구입하여 선별·분류·포장만 수행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수산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준비 작업이 수산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업자가 직접 수행해 어업·양식사업의 부대작업임이 필요합니다.
#수산물 분류 #근로기준법 63조 #수산사업 #근로시간 예외 #선별 포장 #어업자 직접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234  ·  2013. 01. 0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4(2013.1.8.) 회신에 따름
  •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준비 작업이 '그 밖의 수산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단순히 구입한 수산물을 선별·분류·포장만 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귀 사업이 다양한 어선으로부터 꽃게를 매입하여 선별·포장만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수산사업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자연조건·작업 특성에 따른 불규칙 작업시간만으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과-27(2010.1.5.) 해석 역시 어업자 직접 부대작업을 요건으로 듭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3조: 농림·축산·양잠 및 수산사업 등은 자연조건에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어업 외에도 부대적 성격의 수산사업에 대해 규정
  • 근로기준과-27(2010.1.5.) 유권해석: 어획물 선별정리·출하작업 등 부대활동 중, 어업자 직접 수행 시만 인정
사례 Q&A
1. 어획물을 매입 후 선별·포장만 하면 근로시간 규정 예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단순 매입 후 선별·포장만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일 등 규정의 예외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어업자 직접 수행이 아니면 '그 밖의 수산사업' 해당 안 됨(고용노동부 회신).
2. 어업자가 직접 어획물 선별정리를 해야 수산사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어업자가 직접 어획물 선별정리 또는 출하작업을 해야만 부대 수산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해석 및 유권해석(근로기준과-27, 2010.1.5.)에 따라 판단됨.
3. 계절적·불규칙 작업시간이 있으면 수산업 적용제외가 되나요?
답변
작업시간의 불규칙성만으로는 수산사업 적용제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질적으로 어업자 직접 작업 등 수산사업 요건 충족이 우선 필요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한상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위드
한상균 변호사 빠른응답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수산물 선별·분류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 그 밖의 수산업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4, 2013. 1. 8.]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수산(주)은 꽃게 어선들이 조업하여 항구에 도착하면 수산물을 받아서 항구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꽃게를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선별ㆍ분류ㆍ톱밥포장을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동 사업을 「근로기준법」의 제63조의 수산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의 특성상 꽃게가 잡히는 가을철의 계절사업이며, 어선들의 조업특성상 조류에 따라 매일 항구의 어선 입항시간이 다르고, 해상의 조업날씨에 따라 조업 여부가 결정되며 어선의 어획량에 따라 선별분류 작업량이 상이하여 작업시간이 불규칙한 특성을 보임.

【회답】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농림사업과 축산ㆍ양잠 및 수산사업 등은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근로시간ㆍ휴게ㆍ휴일에 관한 조항이 적용제외 됨.
- 여기서 수산업은 어류를 포함한 수산물들을 바다ㆍ강ㆍ호수 등에서 잡아들이는 어업과 수산물을 길러내는 양식업을 의미하며, 그 밖의 수산사업은 어획물 선별정리나 출하 작업과 같이 어업 및 양식사업에 필요한 부대 활동이나, 천일염이나 염수 및 기타 간수를 생산하는 염전업 등을 의미함(근로기준과-27, 2010.1.5.).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어획물선별정리나 출하준비 작업이 그 밖의 수산사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업자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그 어로 및 양식사업의 부대작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수산(주)이 어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여러 어선이 잡은 꽃게를 사들여 선별, 분류, 톱밥 포장만을 한다면 이는 그 밖의 수산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1. 08. 근로개선정책과-2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