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소득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데 매출처 중 A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 A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전체 000,000천원 중 00,000천원은 10년 동안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받게 되고,
- 나머지 매출채권 00,000천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됨
○ 그리고 매출채권 00,000천원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질의인이 취득한 A법인 발행주식이 대가 없는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로 출자전환 채권의 가치가 0,000천원 상당액으로 감소됨
2. 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법인인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동시에 대가 없이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에 감자된 부분에 대응하는 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2016.07.0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2016.07.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5-소득-22429, 2015.3.5.
귀 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과-375, 2010.3.25.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법인 2011-76, 2011.5.4.
내국법인(갑법인)이 거래처 을, 병법인의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乙법인은 220분의 1, 丙법인은 700분의 1)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59, 2010.4.2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법인-850, 2009.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43, 2012.9.20.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감자 주식 상당의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 위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다만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회수한 금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므로[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결국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09. 10. 15. 채권의 58%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위 58% 상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단서)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추후 무상감자된 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감자된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0. 서면-2017-소득-1347[소득세과-1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6.07.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소득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공작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인데 매출처 중 A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에 따라
- A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전체 000,000천원 중 00,000천원은 10년 동안에 걸쳐 현금으로 변제받게 되고,
- 나머지 매출채권 00,000천원에 대해서는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결정됨
○ 그리고 매출채권 00,000천원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질의인이 취득한 A법인 발행주식이 대가 없는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로 출자전환 채권의 가치가 0,000천원 상당액으로 감소됨
2. 질의내용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법인인 매출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되고 동시에 대가 없이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경우에 감자된 부분에 대응하는 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해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③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파손·부패 등으로 정상가격에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 또는 멸실된 고정자산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2016.07.05.,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2016.07.0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5-소득-22429, 2015.3.5.
귀 질의의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된 경우 그 감소금액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세과-375, 2010.3.25.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출자전환 되어 거주자가 출자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법인 2011-76, 2011.5.4.
내국법인(갑법인)이 거래처 을, 병법인의 「채권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받고,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당초 교부받은 주식수가 감소(乙법인은 220분의 1, 丙법인은 700분의 1)되는 경우, 동 주식병합에 따라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제5호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법인-59, 2010.4.22.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법인-850, 2009.9.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4호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므로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인천지방법원2012구합2843, 2012.9.20.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한 판단
(가)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 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무상감자 주식 상당의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었다가 감자되었을 뿐 위 결정에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다만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채권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9호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하여 대손금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단서), 회수한 금액을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므로[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항],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에는 결국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 2009. 10. 15. 채권의 58%가 출자전환됨으로써 원고가 위 58% 상당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그 장부가액(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단서) 상당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형태로 대손금을 회수하였고, 대손금 발생과 대손금 회수(주식 취득)가 같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있었으므로, 결국 위 출자전환된 채권 부분(추후 무상감자된 부분 포함)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의 공제나 대손상각비의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감자된 주식의 경우 출자전환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의 ①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10. 서면-2017-소득-1347[소득세과-12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