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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 평가액 변경 가능성 해석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인가된 환지계획상의 토지 평가액은 어떤 경우에 변경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환지계획 인가 후 원칙적으로 토지 평가액 변경이 제한되나,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 여건변화로 평가요인이 달라진 경우 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통한 평가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환지계획 #토지평가액 #도시개발사업 #평가액변경 #국토교통부 #재산권보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4  ·  2016.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5.24.
  • 환지계획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평가액의 변경이 제한됨을 안내합니다.
  • 다만 도시개발사업 시행 기간 중 여건변화로 인해 평가요인이 변경된다면, 실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등의 평가액 조정이 허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러한 해석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장기간에 걸친 도시개발사업의 현실적 상황 모두를 반영하기 위함임을 부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환지계획 변경 시 토지 등의 평가액 변경 제한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권리 보호 및 사업 시행에 관한 기본 법률
  •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사업 관련 구체적 집행 및 평가 기준
  • 토지 소유자 재산권 보호 목적에서 평가액 변경을 제한
사례 Q&A
1.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 평가액은 언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환지계획 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토지 평가액을 변경할 수 없으나, 여건변화 등으로 평가요인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평가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과 여건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허용 가능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평가액 변경은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평가액 변경에는 우선 실시계획 변경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며, 이후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토지 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 실시계획 변경→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환지계획 평가액 제한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답변
환지계획 평가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은 토지 평가액 임의 변경으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 및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보호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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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가된 환지계획상의 토지 평가액 변경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4, 2016. 5.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은 토지 등의 평가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인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환지계획 변경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평가액의 변경을 제한하는 동시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여건변화를 반영한 실시계획 변경으 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라면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정리후 가격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24. 도시경제과-6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