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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

노사관계법제과-2552  ·  2018. 1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은 언제로 정해지나요?

S요약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이때 사용자의 동의일은 노사 간 합의 및 서명일 등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 동의가 이뤄진 날로 본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단체협약 체결일 #사용자 동의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552  ·  2018. 11. 05.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52 회신(2018.11.5., 고용노동부)
  •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용자가 동의한 날은 명칭에 상관없이 노사간에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하여 합의 또는 동의가 실제로 이뤄진 날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예를 들어, '합의서', '협약서' 등 서면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합의나 동의가 있으면 그 날이 기준시점이 됩니다.
  •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면제 한도 산정 기준은 단체협약 체결일이나 사용자의 동의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도입 및 운영 근거
  •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 및 적용 방법 규정
  •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 산정
  • 사용자가 동의한 날의 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노사간 실질 합의 또는 동의가 이뤄진 날
사례 Q&A
1. 근로시간면제 한도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 또는 사용자 동의일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사용자가 동의한 날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에 상관없이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에 관한 합의나 실질적인 동의가 이뤄진 날을 의미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 합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3. 단체협약 체결 중 조합원 수 산정 기준시점은?
답변
단체협약 갱신 교섭 중이라도 실질적인 단체협약 체결일 혹은 사용자 동의일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단체협약 체결 또는 사용자 동의 중 빠른 날이 기준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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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규모 산정 기준시점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552, 2018. 11. 5.]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단체협약 만료일은 2017.11.1.이고, 노동조합이 2017.8.29.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 중일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적용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은 언제인지

【회답】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의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 중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법에 규정된 대상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근로시간면제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1호)에 따른 조합원 규모는 노조법 제24조제4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조합원 수를 의미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때, 사용자가 동의한 날은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사용방법 등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하여 '합의서', '협약서' 등 명칭에 관계없이 노사간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한 합의를 하거나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에 대한 동의를 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05. 노사관계법제과-25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