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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92, 2016. 4.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매매계약 체결) 받은 후 사업시행 의무와 책임은 이행하되 매매계약상 지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부동산 펀드로 이전할 경우 법령상 제한 유무 및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유지 여부?
이건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규정은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방법(경 쟁입찰)에 대한 예외로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복합ㆍ 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수의계약 공급기준 의 보완 규정으로서 복합개발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매매계약 체결) 받은 이후 토지의 권리이전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복합개발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전이나 그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변동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공공시행자가 공모지침서, 협약서 내용, 사업목 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