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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시행자 지위 및 소유권이전청구권 이전 제한 검토

도시재생과-1592  ·  2016.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합개발시행자가 조성토지 매매계약상 지위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부동산 펀드 등에 이전하는 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지위가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시행자가 조성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그 지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부동산 펀드 등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급시 예외적 조항은 수의계약 공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항으로, 지위 변동 제한 여부는 공모지침 등 개별 계약내용과 공공시행자의 판단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복합개발시행자 #조성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개발법 #공모지침 #부동산 펀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592  ·  2016. 04. 27.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92 (2016. 4. 27.)
  •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은 수의계약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모절차가 보완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복합개발시행자가 조성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토지의 권리이전, 매매계약상 지위변동,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이전에 대해 도시개발법이나 시행규칙 등 법령에서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나 권리이전은 공모지침서, 협약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 구체적 계약관계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종합 판단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법령상 일률적인 제한이 정해진 바는 아니며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유지 또는 이전 가능 여부는 공공시행자 측 판단과 해당 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기준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 공급절차 및 기준 명시
  • 도시개발법 및 하위법령: 복합개발시행자의 조성토지의 권리이전 또는 지위이전 관련 별도 제한 규정 없음
사례 Q&A
1. 복합개발시행자가 토지 매매계약상 지위를 부동산 펀드에 넘길 수 있나요?
답변
도시개발법령상 별도의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공모지침서나 협약서, 공공시행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권리이전은 도시개발법령에 별도 제한이 없으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계약 및 공공시행자에 달려 있습니다.
2. 복합개발시행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까?
답변
도시개발법령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이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단, 실무에서는 개별 계약과 지침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령 및 시행규칙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이전에 관한 명시적 제한이 없습니다.
3.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유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공공시행자의 종합판단 및 사업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지위 변동은 도시개발법령에 규정이 없으며, 공공시행자가 공모지침·협약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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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이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92, 2016. 4.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매매계약 체결) 받은 후 사업시행 의무와 책임은 이행하되 매매계약상 지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부동산 펀드로 이전할 경우 법령상 제한 유무 및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유지 여부?

【회답】

이건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규정은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방법(경 쟁입찰)에 대한 예외로서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복합ㆍ 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공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수의계약 공급기준 의 보완 규정으로서 복합개발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매매계약 체결) 받은 이후 토지의 권리이전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복합개발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전이나 그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의 지위 변동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이는 공공시행자가 공모지침서, 협약서 내용, 사업목 적 달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4. 27. 도시재생과-15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