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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 가능 여부

도시경제과-1866  ·  2016.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설계공모 당선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 수의계약 공급은 일반적인 경쟁입찰의 예외로,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단일용지에는 근거 규정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복합개발시행자 #조성토지 공급 #경쟁입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866  ·  2016. 12. 22.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66(2016.12.22.)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령상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수의계약 공급 규정은 일반적인 공급방식(경쟁입찰)에 대한 예외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행자가 복합적·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공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생활편익시설, 특성화 건축물 등 복합적 용도의 개발을 전제로 하므로,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에는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반적인 공동주택용지는 이러한 수의계약 공급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조성토지의 공급방법(경쟁입찰 원칙, 예외적 수의계약 허용)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 복합개발 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 예외 규정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이용구분, 도시개발사업 시행 관련 근거 규정
사례 Q&A
1.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한 상황은?
답변
복합적·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6호는 복합개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함을 명시합니다.
2. 단일용도 공동주택용지에 설계공모 당선자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나요?
답변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에는 수의계약 공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복합적 개발을 전제로 한 공급 규정이므로 적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3. 도시개발구역에서 수의계약 공급시 공정성 확보 절차는?
답변
공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공모 방식 선정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규정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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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용지를 복합개발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66, 2016. 12.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 4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설계공모 및 공모 당선자에게 수의계약으 방법으로 조성토지 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령에서의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조성토지의 수의계약 공급근거 규 정은 일반적인 조성토지 공급방법(경쟁입찰)에 대한 예외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가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 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공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과 정에서 공모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생활편익시설, 특성화된 건축물 등의 복합적 용도의 개발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건 단일 용도의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적 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2. 22. 도시경제과-18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