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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용도지역 결정 적용 여부

녹색도시과-2309  ·  2014. 05.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중도위 재심의)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정목적이 소멸된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과 관련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은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 결정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도지사 권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2309  ·  2014. 05. 3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309, 2014.5.30.
  • 부산시 기장군 일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등, 2002.1.4.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도시계획변경 당시 우리부와 이미 협의하여 최초 용도지역이 결정되었습니다.
  • 해제 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협의 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은 지정목적이 소멸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 중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관련 규정, 해제지역 적용 여부가 쟁점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의 용도지역 결정에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1-8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는 해당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지정목적이 소멸된 해제 지역에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용도지역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과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곳도 최초 한 번은 국토부 협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해제 후 최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국토부와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4-05-30. 회답에서 해제 후 최초 결정을 이미 협의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이후 변경만 시·도지사 권한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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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용도지역 결정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2309, 2014. 5.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02.1.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및 정관면 일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할 경우「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중도위 재심의)을 근거로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02.1.4일 부산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결정을 우리부와 협의하였으므로 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지정목적이 소멸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30. 녹색도시과-230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