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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 저촉토지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 시 공법상 제한 반영 여부

토지정책과-1477  ·  2014.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경우,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에서 공법상 제한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가 공익사업(예: 송전선로 사업)과 무관할 경우,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에서 해당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법상 제한이 당해 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가하여진 것이라면 제한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며, 구체적 평가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공원 저촉토지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 #공법상 제한 #도시계획시설 #송전선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477  ·  2014. 03.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477(2014.03.05) 회신
  •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미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는, 해당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를 기준으로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를 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공법상 제한이 해당 공익사업(예: 송전선로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부과된 경우에는 제한을 배제한 상태를 상정해 평가해야 하며,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현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및 해석은 관계법령과 실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공법상 제한이 있는 토지는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 단 그 제한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했을 경우 제한 없는 상태 상정 평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정 관련 토지의 이용제한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보상평가 및 절차에 관한 일반 규정
사례 Q&A
1. 공원법에 저촉된 토지는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 시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공원법 등 공법상 제한을 받은 상태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제한한 사유가 해당 사업과 무관한 경우 제한 상태로 평가합니다.
2. 공익사업 목적으로 부과된 공법상 제한이 있으면 보상평가 기준은?
답변
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공법상 제한은 없는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공법상 제한인 경우에만 제한 없는 상태로 평가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3. 송전선로 사업과 무관하게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 보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송전선로 사업과 무관하게 공원에 지정된 토지는 공익사업 시행에 의해 직접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실제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해 산정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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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과 무관한 공원법 저촉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 보상평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477, 2014. 3.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해 공익사업인 송전선로 사업(사업시행자 : 한력전력공사)과 무관한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저촉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를 보상평가할 때 도시계획시설 공원 저촉에 따른 공법상 제한의 반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하고,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규칙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3. 05. 토지정책과-14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