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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기준일

도시재생과-856  ·  2016. 03.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내 지장물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과 이사비용 지급 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이주대책과 이사비용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손실보상은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보상 기준일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세부 내용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손실보상 #이사비용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856  ·  2016. 03. 0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6(2016.3.9.)
  •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므로, 이주대책 및 이사비용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라, 제38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의 행위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며, 보상기준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일(사업인정 고시일)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적용 사항이나 해석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의 보상):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및 제64조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보상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 보상기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 도시개발구역 내 시설설치 등 사업시행에 관련된 권리변동 규정
  • 도시개발법 제64조 제1항: 사용·수용방식 사업의 보상 및 비용 부담 관련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이주대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는 이주대책 및 이사비용 지급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6 회신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는 이주대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의 기준일은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손실보상의 기준일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인정 고시일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은 무엇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5항에서 해당 법률의 준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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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식 사업에서 이주대책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56, 2016. 3. 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지장물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과 이사비용의 지급대상 기준일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이주대책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 보상계획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며,「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제5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 고시일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9. 도시재생과-8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