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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행 오인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인정 여부

관세청 2014. 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자가 법령이나 무역상관행 오인 또는 불지로 발생시킨 신고오류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령 또는 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이나 불지로 인해 발생한 수입신고 오류는 ‘단순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관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단순착오’는 관련 상업서류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에 한정되며, 용어 해석상 오인 등은 자의적 판단이므로 단순 업무착오에 속합니다. 입증서류는 형식이 지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관세청 #단순착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신고 #과세가격 #업무착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28.

  • 관세청 2014. 9. 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법령이나 무역상관행의 오인, 불지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단순착오’라 함은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신고내용이 전달된 사안만을 의미하며, 자의적 해석에 따른 신고누락(예: ‘Down Payment’ 용어의 오해)는 업무착오로 분류됩니다.
  • ‘Down Payment’는 무역상 통상적으로 착수금, 계약금 등으로 해석되며, 할인(discount)과 명확히 구분되므로 자의적 해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입증서류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하며, 입증서류의 형식·종류에는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단순착오에 따른 과세가격 신고 오류의 경정 규정
  • 관세법령: 수입신고와 관련된 상업서류의 사실에 근거한 신고 요구
  • 무역영어·용어집: ‘Down Payment’는 착수금·계약금 의미로 할인(discount)과 구별
  • 세관 실무: 단순착오 입증 서류는 별도 형식 없이 객관적 사실 증명이 가능
사례 Q&A
1. 수입자가 ‘Down Payment’를 할인으로 오인해 신고하면 단순착오 인정될까?
답변
법령이나 무역상관행 오인에 의한 신고오류는 ‘단순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관련 서류 내용의 자의적 해석은 단순착오가 아닌 업무착오로 판단됩니다.
2. 단순착오 입증을 위한 서류 형식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단순착오’ 입증서류는 형식이나 종류에 제한 없이 제출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입증서류에 일정한 형식 또는 종류를 지정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순착오’ 해당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단순착오’ 인정 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내용에는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이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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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9. 28.]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법령ㆍ무역상관행에 대한 오인ㆍ부지로 발생한 신고오류의 단순착오 해당 여부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Invoice에 기재된 ⁠‘Down Payment’ 문구를 ⁠‘할인금액’으로 오인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ㆍ신고한 것이 부가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1. ⁠(질의) 법령ㆍ상관행 등의 不知로 인한 과세가격 신고누락은 ⁠‘단순착오’로 보기 어려움 부가세법 제35조의 ⁠‘단순착오’는 수입자의 의도없이 Invoice 등 관련 상업서류(Invoice, B/L 등)의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신고내용이 잘못 전송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련 서류내용을 상이하게 해석ㆍ오인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단순착오’가 아닌 수입자의 不知에 의한 ⁠‘업무착오’에 해당. 쟁점사항인 ⁠‘Down Payment’* 용어는 영어사전에서 ⁠‘착수금, 계약금’으로 통용되고 있어, 할인금액으로 해석은 자의적 판단임.무역영어에서도 ⁠‘최초 지급금액’ 등으로 통용되어, 할인(discount) 의미와는 명확히 다름. * ① 선박이나 플랜트 등의 거래인 경우 거래금액이 크므로 지불이 분할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다. 이 분할지불의 최초에 지불되는 금액을 말한다(「신무역영어」, 손태빈). * ② 누진불 경우의 제1차 지급금을 말한다(「무역용어사전」, 전창원). 2. ⁠(질의) 단순 착오를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와 형식은 미지정 납세자가 ⁠‘단순 착오’ 임을 주장하는 입증서류는 일정한 형식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다양한 서류로 제출 가능. 세관장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상업서류와의 불일치가 고의성이 없고 상이함이 경미한 경우 단순 착오로 인정할 수 있음. 회신내용 : 법령 및 무역 상관행에 대한 오인ㆍ不知로 발생한 신고오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 ⁠‘단순 착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 착오’ 해당여부는 세관장이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으로 이를 입증하는 서류종류와 형식을 별도 지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9. 28. 관세청 2014. 9. 2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