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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 포함 여부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상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있어 인간공학기술사는 해당 인력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오직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만을 안전기술사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인간공학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인력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각 분야별 안전기술사, 즉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만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 인간공학기술사는 해당 인력기준의 안전기술사에 속하지 않아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안전관리전문기관 선정이나 인력 배치 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 적용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에서 기계·전기·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를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을 정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9조: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요건 및 인력 배치에 대한 기준을 규정
사례 Q&A
1.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인정되나요?
답변
인간공학기술사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요건의 안전기술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안전기술사는 기계·전기·화공안전기술사만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기술사 자격 종류는?
답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안전기술사로는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 규정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세 자격만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인간공학기술사로서 안전관리전문기관 근무가 가능한지?
답변
인간공학기술사 자격만으로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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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 요건에 인간공학기술사가 포함되는지

【회답】

ㆍ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7]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안전기술사는 해당 분야의 안전기술사로서, 기계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를 지칭하므로, 인간공학기술사는 ⁠[별표7] 제2호 가목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