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무상귀속 판단

도시경제과-1312  ·  2016.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일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 및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특히 민간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비용 상당 한도 내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기반시설 설치 의무 #공공시설 무상귀속 #도시개발법 제66조 #민간시행자 #공공시설 관리청 협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1312  ·  2016. 10. 20.

  •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12(2016.10.20) 회신임.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구역의 변경이나 해제가 먼저 또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도시개발법령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민간시행자가 도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66조에 근거하여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귀속할 수 있고, 실시계획 인가 시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시행자와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중복 지정되지 않도록 관리계획 변경 또는 해제를 선행 또는 병행
  • 도시개발법 시행령 등: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의 법적 기준 규정
  • 도시개발법 제66조: 민간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상당 범위에서 무상귀속 가능하며, 실시계획 인가 전 해당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 의무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기존 공공시설도 무상귀속해야 하나요?
답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비용 상당 범위에서만 무상귀속이 가능하며, 기준은 도시개발법령에 따르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6조 및 국토교통부 2016-10-20 답변에서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의 무상귀속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2. 민간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와 기존 시설 귀속 절차는?
답변
민간시행자는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공공시설 귀속 여부는 관리청 사전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관리청 의견 청취 의무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될 때 행정절차는?
답변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과 유권해석에서 계획 변경·해제의 선행(동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12, 2016. 10.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기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를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와 기존 공공 시설의 무상 귀속 대상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법」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 지정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 또는 병행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나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0. 도시경제과-13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