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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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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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12, 2016. 10.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일부를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의무자와 기존 공공 시설의 무상 귀속 대상 여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법」제9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기 지정 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선행 또는 병행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나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에 대하여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6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시행자가 추진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여부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권자가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가능 여부는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