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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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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9.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 질의요지 ㅇ 뉴질랜드산 화장품의 원산지를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표시하여 수입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 검토의견 ㅇ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Made in 국가명")에 수식어(with love)가 추가된 것으로서 세관장이 통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허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