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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with love in 국가명" 원산지 표시 허용 여부

관세청 2019. 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라고 표기하는 것이 원산지 표시 기준에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뉴질랜드산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와 같이 원산지 표시에 수식어가 추가된 경우, 세관장이 원산지 식별이 어렵지 않고 오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해당 표기도 허용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관세청 #원산지 표시 #화장품 수입 #made with love #수식어 #세관 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9. 4. 25.

  • 회신 주체: 관세청 2019. 4. 25. 회신
  • 해당 표기는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Made in 국가명')수식어(with love)가 추가된 것으로서, 세관장이 통관심사 과정에서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허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라고 표기하는 것은 세관장이 오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경우 원산지 표시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세관장 판단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 전 구체적 사전확인 또는 문의가 필요함을 알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30조: 원산지 표시의무 및 표시방법의 기본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원산지 표시의 구체적 방식과 관련 기준 명시
  • 세관 고시: 원산지 표시 방법에 관한 추가적 해석 및 세관장 재량기준
  • 원산지 식별이 명확하고 오인 소지가 없는 경우 세관장 판단으로 수식어 사용을 허용할 수 있음
사례 Q&A
1. "made with love in 국가명" 표기도 관세청 원산지 표시 기준에 부합하나요?
답변
세관장이 원산지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오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such 표기도 허용된다고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9. 4. 25. 회신에서 원산지 식별이 어렵지 않고 오인 우려가 없을 경우 해당 표기를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화장품 수입 시 'Made with love in 국가명' 표기 사용 시 유의점은?
답변
'Made with love in 국가명'은 세관장이 표기를 검토해 오인 우려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답변에 따르면 세관 심사에서 오인 우려 유무가 허용 기준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원산지 표시 문구에 수식어가 들어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원칙적으로는 'Made in 국가명'을 사용하나, 추가 수식어가 있어도 세관장이 오인 소지가 없다고 보면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경우나 오인 우려가 있을 때만 제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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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산지 표시방식 질의 건

 ⁠[관세청, 2019.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made with love in 국명" 표기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화장품에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원산지 표기 가능 여부

【회답】

□ 질의요지 ㅇ 뉴질랜드산 화장품의 원산지를 "Made with love in New Zealand"로 표시하여 수입시 원산지표시의 적정성 여부 □ 검토의견 ㅇ 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Made in 국가명")에 수식어(with love)가 추가된 것으로서 세관장이 통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 식별이 어렵거나 오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허용되는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관세청 2019. 04. 25. 관세청 2019. 4.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