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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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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