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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가공 수입원재료의 반환시 환급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17. 6. 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탁가공을 위해 수입된 원재료가 일부 공정에 투입되지 않고 그대로 반환되는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가공 또는 수리용으로 수입된 원재료가 실제 사용되지 않고 반환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하면 관세 등 환급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환급대상 #반환수출 #환급특례법 #관세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6. 2.

  • 관세청 2017. 6. 2.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수집자료
  •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가공 또는 수리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을 반환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당초 계획과 달리 일부 공정만 진행하고 나머지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관련 규정은 실제 가공에 사용되지 않은 수입 원재료라도, 반환 수출 시 제세 환급을 허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환급대상 수출 및 환급대상세에 관한 규정
  •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가공 또는 수리용 수입물품 중 실제 사용되지 않고 반환되는 물품의 환급대상 인정
사례 Q&A
1. 가공이나 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반환하는 수입원재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가공 또는 수리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반환하는 수입원재료는 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에 가공 또는 수리에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수출이 환급대상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수탁가공계약 변경으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그대로 반환 시 환급 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일부 공정에 미투입 원재료라도 반환 수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6. 2. 회신에서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반환 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수출물품에 반환 수입원재료가 포함되나요?
답변
네, 가공 또는 수리용으로 수입되었으나 미사용 반환시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가 이에 해당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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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관세청, 2017. 6. 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탁가공 수입원재료 반환시 환급대상 여부

수탁가공계약이 변경*되어 일부공정에 소요될 예정이었던 수입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환급가능 여부 * 후속공정을 위탁가공 수출국에서 수행하기로 변경됨

【회답】

질의회신 : 환급특례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은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



출처 : 관세청 2017. 06. 02. 관세청 2017. 6. 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