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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수술기 라이센스키 추가구매시 관세 가산세 부과기준

관세청 2019. 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이저 수술기 수입 후 별도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수정신고 시 가산세가 면제되는 범위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레이저 수술기 수입 후 별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수정신고로 가산할 때, 통상적으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자 책임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상 납부기한 다음 날~라이센스 키 구매 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가 가능하며, 이 때는 세관장 승인 절차를 별도로 따라야 한다고 보입니다.
#레이저 수술기 #라이센스 키 #관세 #가산세 #수정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9. 1. 29.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9. 1. 29. 문서에 따른 유권해석임
  • 레이저 수술기 수입 후 별도 구매한 라이센스 키 가격을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관세법 제42조에 따라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에 의거하여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 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세청에 따르면, 라이센스 키 가격은 수입신고 당시 예측이 곤란하고, 실제 지급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기간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면제기준을 활용할 경우 구체적으로 면제 구간과 부과 구간이 달라짐을 유념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지급한 가격에 수수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
  • 관세법 제42조 제1항 제1, 2호: 관세 납부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 전일까지 부족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 근거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가산세 면제 신청 및 세관장 승인 절차
  •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1.1: 과세가격은 수입을 야기한 판매에서 결정된 실제가격에 기초
사례 Q&A
1. 라이센스 키 별도 구매 시 관세 가산세가 모두 면제되나요?
답변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전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이 정한 일부 기간에 한해서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 세관장 승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 전일까지의 가산세만 면제됩니다.
2. 가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가산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세관장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면제 신청 및 세관장 승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3. 납세자가 라이센스 키 가격을 신고하지 않아도 책임이 없을 수 있나요?
답변
일정 부분은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고, 예측불가능한 구간만 예외로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 및 대법원 판결(96누15404), 납세자에게 책임이 인정되는 구간의 가산세는 부과가 원칙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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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관세청, 2019. 1. 29.]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라이센스 키 가격 가산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검토

레이저 수술기 수입통관 후 최종 사용자(병원)가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때,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면제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제30조제1항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 등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WTO관세평가협정 해설 1.1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는 수입을 야기하는 판매에서 결정되는 실제가격이며, 판매가격이 체결된 시점과는 무관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 동 질의건에 있어 라이센스 키의 가격은 레이저 수술기 사용을 위해 수입신고 수리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가산하여야 함. 동 질의건과 유사한 쟁점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물품 수입후 기능확대를 조건으로 지급한 비용을 실제지급금액으로 판단(조심2009관0041, ’10.11.11). 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나,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같은 뜻 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5404 판결). 동 질의건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면 레이저 수술기의 사용을 위해 별도 구매하여 지급한 라이센스 키 가격은 장비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실제 지급금액임. 수입신고 수리후 추가 발생한 실제 지급금액 증가(라이센스키 구매금액)와 그에 따른 부족세액 발생은 납세자의 수익적 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그 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발생하였으므로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여야 함. 다만, 수입신고 수리후 별도 구매하여 발생하는 라이센스 키 가격은 수입신고시 구매수량*이 미확정되어 유동적인 관계로,(* 수입통관 이후 이뤄질 수술횟수에 비례하여 증가), 납세자가 수입신고 시점에서 라이센스 키 가격을 예측하여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점이 인정되고,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 前日까지는 부족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동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 레이저 수술기를 수입통관 이후 구매한 라이센스 키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정신고할 경우에 관세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다만, 동 항 제2호 가산세는 동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해당 수입신고건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라이센스 키 구매일 前日까지는 면제되고(동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가산세 면제신청하여 세관장의 승인 필요), 라이센스 키 구매일 이후부터 수정신고일까지는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9. 01. 29. 관세청 2019. 1. 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