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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승 승용차 수입 후 9인승 개조시 개별소비세 환급 불가

관세청 2019. 3.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8인승 승용자동차를 수입통관 후 9인승으로 개조한 경우, 수입신고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8인승 승용자동차를 수입 통관한 후 9인승으로 개조하더라도 수입신고 시 납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 당시 물품의 형태·성질 등 주요 특성에 따라 과세 물품이 판정되기 때문이며, 이후 차량 개조를 통해 과세물품 범위에서 제외되더라도 법률상 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8인승 #9인승 #승용자동차 #수입신고 #구조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9. 3. 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9. 3. 6.,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확인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수입 시점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9인승으로 개조하고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을 받더라도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 이는 납세의무 및 과세대상은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 형태·용도·성질 등 주요 특성에 의해 판정되기 때문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도 동일한 의견임을 유선 확인하였으며,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개별소비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국세청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
  • 개별소비세법 제20조: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과 요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차량의 구조변경·형식승인 관련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과세 여부는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사실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8인승 승용차를 수입 후 9인승으로 구조를 변경하면 이미 납부한 개별소비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통관 시 8인승인 경우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불가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및 제20조에 따라 과세여부 및 환급 요건은 수입신고 시점의 차량 특성으로 판정합니다.
2. 차량 수입 당시와 달리 통관 후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범위도 바뀌나요?
답변
통관 후 구조변경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사실 자체가 소급 변경되진 않습니다.
근거
과세 여부는 수입신고 당시 차량의 형태, 용도, 성질 등에 근거해 판단된다고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3. 9인승으로 개조 후 자동차관리법상의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을 받아도 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환급 요건은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관세청에서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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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관세청, 2019. 3.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환급 검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 8인승 이하만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9인승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아님)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수입신고를 할 때 법령에 따라 부과하며,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물품을 판정하고,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이나 유통형태 등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수입신고를 할 때 8인승 승용자동차인 질의물품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수입신고 수리후 질의물품을 9인승으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개별소비세법 20조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5급 강표 동일 의견(유선 확인)). 따라서, 질의물품을 수입신고시 납부하였던 개별소비세는 환급대상 아님. 회신내용 :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8인승 승용자동차 수입통관후 9인승으로 개조할 경우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질의물품은 수입신고를 할 때 8인승 승용자동차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세대상이고, 수입신고 수리후 질의물품을 9인승으로 개조하였더라도 개별소비세법 20조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시 납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은 개별소비세법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에 문의).



출처 : 관세청 2019. 03. 06. 관세청 2019. 3.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