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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시 관계서류 이관 의무

도시재생과-166  ·  2016.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서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사업 시행자(조합)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서류를 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에 이관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대상 서류는 「도시개발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되어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관계서류 이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사업시행자 #조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66  ·  2016. 01. 1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6(2016.01.19.) 회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뒤 2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관할 행정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그 근거가 있으며, 관계서류의 이관 대상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 조합 등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도 동일하게 관계서류를 2개월 이내에 이관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계서류 미이관 시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관계서류 이관 의무 규정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폐지 시 2개월 이내 관계서류를 관할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관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해제 시 조합이 갖고 있던 서류는 어디로 제출합니까?
답변
관할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2개월 이내 이관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규정이 근거입니다.
2. 도시개발사업 관계서류 이관 기한은 며칠입니까?
답변
관계서류는 2개월 이내 관할 행정청에 이관해야 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2개월 이내 이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도시개발구역 해제 후 이관 의무가 있나요?
답변
시행자가 조합 등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도 관계서류 이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6 회신 및 도시개발법 관련 조항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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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구역 지정 해제시 관계서류 처리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6,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조합)가 생산 관리 중인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서류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관계서류를 이관하도록 정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9. 도시재생과-1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