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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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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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6,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조합)가 생산 관리 중인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서류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법」 제7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청(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관계서류를 이관하도록 정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