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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 여부

도시재생과-3055  ·  2014.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의 별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실시계획 인가조건(예: 부담금 미납 등)을 이행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계획 사업기간의 별도 연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초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 신청기간이 적용되며,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역시 해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인가조건 #사업기간 연장 #개발계획 #구역 지정 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055  ·  2014. 12. 2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2014.12.23.) 회신 임.
  •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부과된 조건(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미납 등으로 인해 미이행되었고, 이에 따라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이후에는 최초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 기준의 인가신청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인가조건 미이행으로 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기간의 추가 연장은 해당 법령상 인정되지 않음을 강조한 답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최초 개발계획 수립 고시일부터 인가 신청기간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됨
  • 실시계획 인가조건 (예: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 미이행 시 관련 부서의 기간 연장 불가 의견 반영
  • 도시개발법령 운영 절차: 실시계획 인가 후 인가 조건 이행이 필수 요건임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 시 사업기간 연장 가능합니까?
답변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인가가 취소된 경우, 사업기간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되기 때문입니다.
2. 실시계획 인가 취소 후 개발계획 고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면 개발계획 수립 고시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 회신 및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 참조.
3. 농지보전 부담금 등 인가조건 미납이 사업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인가조건의 미이행이 인가 취소로 연결되며, 이 경우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해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확히 별도 사업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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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 인가조건 미이행시 사업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부과된 인가조건(농지보전 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이 미납되어 관련부서에서 기간연장 불가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가능?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된 경우라면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건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12. 23. 도시재생과-30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