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5,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시 부과된 인가조건(농지보전 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이 미납되어 관련부서에서 기간연장 불가의견이 제시되어 해당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할 경우 별도로 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가능?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이후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된 경우라면 최초 개발계획수립 고시일로부터 인가신청 기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건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함에 따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