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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주소·성명 미공개 처벌 규정

도시재생과-695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은 「도시개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검토됩니다. 개인신상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이를 공개할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상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신상정보 #개인정보 미공개 #처벌 규정 #도시개발법 #개인정보보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695  ·  2016. 02. 29.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5(2016.2.29.) 회신에 따르면, 조합원의 개인정보(주소, 성명 등) 공개는 「도시개발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제한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 열람·복사 시 개인신상정보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라 성명, 주소 등은 개인정보로 정의되며, 해당 정보 무단 공개는 법령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75조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조합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공개 시 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가 원칙임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 도시개발구역 토지 등에 대한 권리자가 요청 시 신상정보 제외하고 자료 열람·복사 허용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와 해당 범위 명시(성명, 주소 등 포함)
  • 도시개발법 제75조제5호: 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성명과 주소를 공개해야 하나요?
답변
도시개발조합 조합원 성명과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는 제한됩니다.
2. 조합원의 신상정보를 비공개하면 처벌 받나요?
답변
조합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상 개인정보 비공개는 원칙이며, 오히려 무단 공개 시 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조합원 신상정보를 공개했을 때 어떤 처벌이 있나요?
답변
조합원 신상정보 공개 시 도시개발법 제75조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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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원의 주소 · 성명 미공개시 처벌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5,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은?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 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75조제5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29. 도시재생과-6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