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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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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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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5,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도시개발조합 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은?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 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시행자는 같은 법 제75조제5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