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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의 영리·비영리 목적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가치세과-683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재단법인이 영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 재단이 실제로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해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비영리재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목적 #독립사업자 #재화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3  ·  2013. 07. 26.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3(2013.07.26.) 회신 기준임.
  •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음.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귀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실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비영리단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임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에서 배제되지 않으며, 사업상 독립성과 과세대상 재화·용역 공급 여부가 실질적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비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면세대상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조세특례가 존재함
사례 Q&A
1. 비영리재단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비영리재단도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는 영리·비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2. 비영리단체가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공익법인이나 지정기부금단체도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단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성과 공급 재화·용역의 과세여부가 실질적 판단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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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임

   - 비영리재단법인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임

 나. 당사는 시험, 검사, 교정, 인증 등 국내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국내의 표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정업무 등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부가가치세과-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