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형사전문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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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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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등의 규정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민법 제32조와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속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임
- 비영리재단법인이며, 법인세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임
나. 당사는 시험, 검사, 교정, 인증 등 국내 적합성평가 서비스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국내의 표준 제개정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기관에 대한 정부의 인정업무 등을 수행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