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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주식 발행 시 시가 적용 기준일 유권해석

법인세과-253  ·  2013.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 평가액 적용 기준일은 언제로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채무의 출자전환 시 발행되는 주식이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며, 시가 평가액 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함을 안내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상법 규정 해석을 명확히 하여 실무적 혼선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채무 출자전환 #주식 시가 평가 #납입기일 다음 날 #현물출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상법 제4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53  ·  2013.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53(2013.5.2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시가 평가액의 산정 기준일에 대하여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및 상법 제423조에 따라 납입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유사 사례 회신(법인세제과-183, 2013.3.11.)을 명시적으로 준용하여, 실무상 현물출자·출자전환 모두 동일하게 시가 기준일을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출자전환 등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 취득 시 현물출자한 날 현재 주식가액의 산정 기준 명시
  • 상법 제423조: 주주의 권리의무 취득일을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시가 평가 및 익금 산정에 관한 규정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현물출자 주식가액의 평가 기준일 상세 해석
  • 국세청 법인세과-253(2013.5.29.): 채무 출자전환 시 시가 평가 적용에 대한 공식 회신
사례 Q&A
1. 채무 출자전환 시 발행 주식의 시가 평가 기준일은?
답변
채무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 평가 기준일은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적용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과 상법 제423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채무 출자전환으로 주식 발행 시 시가 초과 금액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253 회신 및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시가 초과 발행액은 익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현물출자·출자전환 시 주식가액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현물출자나 출자전환 모두 상법 제423조에 따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2 및 상법 제423조, 관련 유권해석에서 기준일 명확화를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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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익금에 해당(액면가액

회신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계산의 기준일 적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3(2013.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의2제1항에서 현물출자한 날 현재의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은 상법 제423조에 따라 주주의 권리의무를 취득하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29. 법인세과-2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