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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시 명의 기준 및 실제 소유자 등록 가능여부(국세청 2013-07-24)

부가가치세과-673  ·  2013.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를 때 사업자등록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나, 실질적으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제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의 주요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등기부명의 #실소유자 #부가가치세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73  ·  2013. 07. 24.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73(2013.07.24) 회신 근거
  • 부동산임대업은 통상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지만, 임대부동산의 실제 임대·관리 소유자와 등기부 명의인이 다를 때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실질소유자와 등기부명의인이 상이한 경우 실질소유자가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므로 실질소유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사례(부가가치세과-1722, 2010.12.28) 역시 동일 취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신고 주체 선정 및 사업자등록 실무에서 실질 임대·관리관계가 중요하므로, 등기부 명의가 실제 실질소유자와 불일치할 경우 반드시 실질소유자 명의로 진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됨
  • 부가가치세과-1722(2010.12.28) 참조사례: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 임대·관리 소유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실제 소유자가 등기부 명의인과 다르면 누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례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사업자등록 주체가 됩니다.
2. 지방자치단체 명의 임대 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을 실제로 임대·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서 임대·관리 실제 소유자가 세금 신고 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부동산등기부 명의인이 실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어도 되나요?
답변
아니요, 실소유자 명의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673)에 따르면 실제 임대·관리하는 소유자가 반드시 사업자등록자가 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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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722, 2010.1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722, 2010.12.28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명의인을 사업자로 보는 것이나, 임대용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인과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임대ㆍ관리하는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면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군청)가 자기 명의로 허가하고 있는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도로점용료를 군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징수하고 있음

 나. 옥외광고물의 허가권자와 도로 점용허가권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군청)임

 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는 토지 소유자인 지자체에서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읍면장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07. 24. 부가가치세과-6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