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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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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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시설물보수공사 후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질의자는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주차장 시설물을 공급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10-161, 2010.6.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0-161, 2010.06.0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 법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같은 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사업을 할 예정임
- 해당 주차장은 민간자본을 유치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주차장으로 ◉◉관리단(A)에서 무상사용 하였으며,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자체에 연장 사용허가 신청을 한 상태임
- 지자체에서는 주차장 원상반환을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를 완료한 이후에 승인여부를 별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으로 A에게 통보함
- 그러나, A는 공사여력이 없어 계약에 의해 A를 대신하여 질의자가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연장승인 기간 동안 주차장 위탁운영 사업을 할 예정임
나. 질의자는 주차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사완료후 A에게 인계하고 A는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여 연장승인(약 10년)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주차장 위탁운영을 계약한 사업자가 주차장 시설물보수공사 후 무상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에 따른 선수금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주차장 시설물 보수공사 관련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법규부가2010-161, 2010.06.08.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부가가치세법」제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같은 법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같은 법 제17조는 현행 제38조로 변경됨
○ 부가46015-1518, 2000.06.30.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 건물을 보존등기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일정기간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건물을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당해 건물의 시가를 일정기간(2과세기간 이상에 걸침)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된다. 다만,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현행 제9조로, 같은 법 제7조는 현행 제1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는 현행 제29조로, 같은 법 제16조는 현행 제32조로 변경됨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634, 2007.09.03.
질의의 경우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845, 2008.10.27.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현행 제17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는 현행 같은 법 제34조로 변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