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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조합 부정인가 시 미이행 행정처분 처리 규정

도시경제과-600  ·  2016.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조합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권자가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하지 않을 때 행정적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조합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도록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부정 설립인가 #행정처분 #지정권자 #도시개발법 #인가취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600  ·  2016. 08. 0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00, 2016.8.1.
  •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해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77조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청구기간(일반적으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정권자가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법령상 불복절차를 이용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한 구제가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회신의 근거와 관련하여, 위 규정들은 「도시개발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 의거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항 제3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지정권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 도시개발법 제77조: 위법·부당한 처분 등이 있을 때 불복 가능
  • 행정심판법: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판 청구 가능
  • 행정소송법: 행정청 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소송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사례 Q&A
1. 도시개발조합 부정 설립 인가 시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한 구제 방법은?
답변
도시개발법상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근거
2.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취소 처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항 제3호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조합에 대해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7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 규정입니다.
3. 도시개발조합 관련 행정심판 또는 소송 청구기간 기준은?
답변
행정심판 및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기반 청구기간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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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처분 미이행시 지정권자에 대한 처리규정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600, 2016. 8.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조합에 대해 지정권자가 도시자에 대한 처리 규정 개발법 제75조에 정한 행정처분이나 조치명령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

【회답】

「도시개발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시개발사 업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정권자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7조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청구기간(일반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01. 도시경제과-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