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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인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법 해석

근로기준정책과-1001  ·  2022.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상 직장 내 괴롭힘의 ‘인지’는 어떤 범위를 의미하고, 조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를 포함한 고충처리 담당기관이나 담당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사 방법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의 예시대로만 제한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와 객관적 조사 수행이 요구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인지 범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조사 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001  ·  2022. 03. 2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 3. 25.
  • 고용노동부는 ‘인지’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사용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담당기관(또는 담당자)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지’의 주체나 인지 경로에는 제한이 없으며, 사회통념상 해당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의 예시 절차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고,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조사 시에는 피해자 의사, 사건 경위, 반복·지속성, 당사자 진술, 증거 검증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 및 상급자의 진술만으로 종결하는 등 충분한 조사가 없었던 경우, 판례(수원지방법원 2008가합5314)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으니, 철저하고 객관적인 조사 절차 운영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지체 없이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 사건 조사가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함.
  •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5314: 성희롱 조사 시 형식적·불충분한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
사례 Q&A
1. 직장 내 괴롭힘 인지는 사용자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인지한 것으로 본다고 고용노동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인지’의 주체나 경로와 관계없이 사용자 또는 담당자가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인지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반드시 매뉴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매뉴얼 예시는 참고 사항일 뿐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장 사정에 맞게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공식 매뉴얼 사례를 반드시 따를 필요 없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부실 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형식적·불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판례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없었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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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및 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001, 2022. 3. 2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범위, 2 같은 법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의 방법

【회답】

귀 문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드리기 어려우나,
- 1.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의 ⁠“인지”의 정의에 대하여 법률에서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사표시의 주체나 알게 된경로 등에 관계 없이 사용자,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고충처리 담당기관(또는 담당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등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고사료됨.
- 2. 직장내괴롭힘판단및예방ㆍ대응매뉴얼에서는직장내괴롭힘사건처리를 위한 피해 근로자 의사를 기반으로 한 처리 절차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반드시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해야 하는것은 아니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건조사 등을하면 될 것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사건 경위, 괴롭힘 당사자 관계, 괴롭힘 행위의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조사과정 중 피해자 요청사항, 직접 또는 정황상 증거 검증 등을 조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에 대하여 가해자 및 그 상급자 1인에 대한 진술만 청취하고 종결하여 철저한조사를 하지 아니한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판례(수원지방법원, 2008가합5314)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5. 근로기준정책과-100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