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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근로기준정책과-774  ·  2020.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발생한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나요?

S요약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 발생한 행위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위 우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괴롭힘 판단에 포함되며,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우위성은 사업장 내 사회적 평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사용자의무 #괴롭힘 신고 #관계의 우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74  ·  2020. 02.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2.20.
  •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관련 사실 확인 조사를 실시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노동조합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적용에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 요소는 단순한 직책상 상하관계뿐 아니라, 관계적·사실상 우위(예: 개인 대 집단, 연령, 성별, 노동조합 조직 등)까지 포함합니다.
  • 실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우위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내 일반적·사회적 평가와, 이 사건에 고유한 사정까지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사용자는 신고 접수 또는 괴롭힘 인지 시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관계상 우위도 보호범위에 포함함
  • 관계의 우위 범위: 수적·인적·업무 역량·조직 내 영향력 등 다양한 요소 고려
사례 Q&A
1. 노동조합 조합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의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특정 집단 또는 지위에 예외를 두지 않고, 괴롭힘이 발생하면 신고 및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에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나요?
답변
맞습니다. 관계적 우위(수적, 인적, 조직 등)도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에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지위의 우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괴롭힘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 간 괴롭힘 신고에도 조사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노동조합 조합원 간 괴롭힘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 의무를 집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면 사안의 성격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함이 회신에서 명확히 안내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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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74, 2020. 2.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였다면 사용자는 동 조항에 따라 관련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것으로, 노동조합 조합원 간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여 동 법률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림.
- 또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우위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측면, 연령ㆍ학벌ㆍ성별ㆍ출신지역ㆍ인종 등 인적속성, 근속연수ㆍ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ㆍ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에있어 우 위성이 인정될 수 있음.
-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ㆍ사회적 평가를 토대로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림.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2. 20. 근로기준정책과-7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