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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의무와 기준

도시경제과-37  ·  2016.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구역 내 주거세입자 수가 50세대 미만이고 임대주택 제고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계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반드시 함께 계획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세입자 수나 임대주택 현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비율·기준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지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임대주택건설용지 #공동주택용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임대주택 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경제과-37  ·  2016. 05. 19.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37, 2016.5.19.
  •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할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및 제4항,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반드시 계획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주거세입자 수가 50세대 미만이거나 임대주택 제고 현황은, 임대주택건설용지의 비율을 결정할 때 지정권자가 참고할 요소이나, 계획 대상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도시개발법 제43조의3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발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 세부사항은 지정권자와 협의할 필요가 있음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공동주택용지 계획 시 임대주택건설용지 포함 의무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기준(확보비율 등)
  • 도시개발법 제43조의3 제2항: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의 면제 사유
  •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기준 및 확보비율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내 임대주택용지 계획이 언제부터 의무인지?
답변
도시개발구역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를 포함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임대주택건설용지 포함이 필수로 보입니다.
2. 주거세입자 수가 50세대 미만이어도 임대주택소유 의무가 있나요?
답변
네, 주거세입자 수와 상관없이 임대주택건설용지 계획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임대주택 비율만 지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임대주택 건설 용지 비율은 누가 결정하나요?
답변
임대주택 비율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지침과 회신에 따라 비율 결정은 지정권자 소관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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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7,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시 도시개발구역내 주거세입자 등이 50세대 미만이고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제고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임대주택이 50 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면적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공동주택 용지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확보비율)에 맞게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주거세입자 및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제고 상황은 지정권자가 재량행위로서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계획 비율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계획대상 여부 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도시개발법」제43조의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개발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9. 도시경제과-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