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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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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37, 2016. 5.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보시 도시개발구역내 주거세입자 등이 50세대 미만이고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제고상황을 고려하여 계획된 임대주택이 50 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면적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계획하여야 하는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공동주택 용지를 계획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확보비율)에 맞게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 계획하여야 합니다. 이건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주거세입자 및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제고 상황은 지정권자가 재량행위로서 도시개발업무지침 2-8-5-3 (3) ⑧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기준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내에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계획 비율을 결정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 임대주택건설용지의 계획대상 여부 를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도시개발법」제43조의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시행자는 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주택 포함)를 개발 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