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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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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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이 변경(신설, 변경, 폐지)되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는 도시계획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 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