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토지구획정리사업지 내 용도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성

도시재생과-399  ·  2016.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해 공공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이 도시계획법령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위원회 #용도변경 #심의대상 #공공시설 변경 #경미한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399  ·  2016. 02.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2.2.)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계획 변경결정에 관하여는 종전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에 따름
  •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여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의 신설, 변경, 폐지 등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법 하위법령 상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해당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기준에 따름
  • 따라서 심의 대상 여부는 구체적 변경 내용이 경미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나, 통상 위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관련 규정 근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5904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및 절차 규정
  •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경미한 변경사항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구체적 기준
  • 도시계획위원회는 경미하지 않은 계획 변경심의 대상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용지용도 변경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공시설 변경이 경미하지 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할 때 심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답변
변경 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거
도시계획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결정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경미한 변경은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미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시행규칙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해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토지이용 변경 및 공공시설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99, 2016. 2.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함에 따라 공공시설(도로, 공원, 녹지)이 변경(신설, 변경, 폐지)되는 경우,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회답】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에 있어 사업시행 인가 또는 신청기간 지정,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을 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의 계획 변경결정 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계획법(법률 제5982호)을, 사업시행은 토지구획정리사 업법(법률 제5904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는 도시계획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 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관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2. 도시재생과-3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