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미매각 체비지 처분 기준

도시재생과-403  ·  2016.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후 미매각 체비지를 수의계약 등으로 매각할 때 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된 후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어도, 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의 매각에는 주택법령 또는 도시개발법령이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귀속 절차를 거친 이후에만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미매각 체비지 #도시개발특별회계 #도시개발법 #특별회계 귀속 #수의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03  ·  2016.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03, 2016.2.3.
  •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며, 미매각 체비지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도시개발법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후 미매각 체비지는 5년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 날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되어야 하며, 귀속절차를 완료한 다음에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처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법령이나 도시개발법령의 매각절차를 바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별회계 귀속 후 처분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공공용지 등 일정 경우에 한해 도시개발사업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
  • 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 제2항: 준공(환지처분) 이후 미매각 체비지는 5년 내 조례 기준일에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귀속하도록 규정
  • 도시개발법 제60조 제1항: 도시개발특별회계 귀속 및 관리·처분의 근거 조항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사업 미매각 체비지는 즉시 매각 가능한가요?
답변
도시개발특별회계 귀속절차를 선행해야 하므로 즉시 매각은 곤란해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미매각 체비지는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한 뒤 관계법령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미매각 체비지의 수의계약 매각이 허용되는 기준은?
답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할 때만 수의계약 공급이 가능하나, 미매각 체비지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미매각 체비지는 수의계약 공급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준공 후 미매각 체비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나요?
답변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시킨 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부칙 등 적용 법령에 근거하여 우선 귀속 이후 처분이라는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준공된 시행지구의 미매각체비지 처분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03, 2016. 2.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일반 공업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준공된 이후, 도시관리계 획상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지구내 미매각 체비지에 대한 주택법령 또는 도시개발법령을 적용한 매각이 적정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용지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제57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되는바, 이건, 준공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미매각 체비지는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 부칙(법률 제8970호, 2008.3.21) 제6조제2항에서 토지구 획정리사업을 시행하여 준공(환지처분)되었으나 미매각 체비지가 있는 경우에 는 5년의 범위 내에서 관할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날에 「도시개발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미매각 체비지의 경우 현재라도 도시개발특별회계 귀속절차를 선행한 이후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ㆍ처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3. 도시재생과-40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