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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상태 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기준

서면-2024-소득지원-0867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신청을 접수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야 하나요?

S요약

이혼 신청을 접수했으나 숙려기간 경과로 대법원 확정 전인 사실상 이혼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야 하며,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이혼신청 #사실상 이혼 #배우자 소득 #배우자 재산 #가족관계등록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지원-0867  ·  2024. 03. 18.

  •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0867(2024.03.18.) 회신에 따르면 본 쟁점을 밝혔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12월 31일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 신청 및 별거 등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여도 배우자에 해당하여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만 배우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재산 기준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3항: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효력 규정
사례 Q&A
1. 이혼신청 접수 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배우자 소득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만 했더라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3항과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0867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2. 사실상 이혼상태여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이면 근로장려금 배우자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네, 사실상 이혼상태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이면 배우자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을 적용함을 강조드립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이 반영되어야 배우자 소득을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이혼이 반영되어야만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0.16.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2024.1.16. 이혼확정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4-소득지원-0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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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혼상태 시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배우자 기준

서면-2024-소득지원-0867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신청을 접수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에도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야 하나요?

S요약

이혼 신청을 접수했으나 숙려기간 경과로 대법원 확정 전인 사실상 이혼상태에서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시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야 하며, 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 #이혼신청 #사실상 이혼 #배우자 소득 #배우자 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지원-0867  ·  2024. 03. 18.

  •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0867(2024.03.18.) 회신에 따르면 본 쟁점을 밝혔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 해당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즉, 12월 31일 현재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이혼 신청 및 별거 등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여도 배우자에 해당하여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혼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만 배우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 소득·재산 기준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3항: 거주자의 배우자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효력 규정
사례 Q&A
1. 이혼신청 접수 후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배우자 소득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포함하나요?
답변
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재가 되어 있다면, 이혼신청만 했더라도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3항과 국세청 서면-2024-소득지원-0867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2. 사실상 이혼상태여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이면 근로장려금 배우자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네, 사실상 이혼상태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이면 배우자 요건이 충족됩니다.
근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을 적용함을 강조드립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상 이혼이 반영되어야 배우자 소득을 근로장려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예,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이혼이 반영되어야만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3항에 의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민원인은 2023.10.16. 협의이혼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2024.1.16. 이혼확정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지

 ○ 이혼신청을 접수한 이후 2023.12.31. 현재 사실상 이혼상태의 경우도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판단하는지 여부

쟁점사항

 ○ 사실상 이혼상태인 경우,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및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 ② 생략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4-소득지원-0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